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