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32]
【판시사항】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
【판결요지】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03조, 제415조 [2] 민법 제4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에 비하여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관계를 일부 배제하고 단독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에 비하여 피고들에게 더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각 손해배상채권별(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권별 및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관계도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포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후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관계도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구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진술(원고들의 2007. 10. 1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원칙 위반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분식회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주장( 피고 2, 피고 3, 피고 1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회사채 등을 지급보증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한 구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던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업체의 구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 결여로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의무를 실제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되고 대신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와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구 회사채의 상환이 없었더라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1 내지 5 보증보험계약(제6 보증보험계약 제외) 및 제1 내지 5 대출계약은 모두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각 체결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분식회계와 관련한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와 원고들의 위 각 보증보험계약 또는 각 대출계약 체결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분식회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출자전환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 2, 피고 3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각 해당금액을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자전환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주장하고 있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2를 비롯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주장(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감사가 만약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4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