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역차별과 중첩 규제를 위해 수도권에서 제외해야한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 2022.04.06.
4차례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수도권 역차별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해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강화·옹진군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음에도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낙후도가 전국 최하수준”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상이함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정책구분에 의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권역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한국환경공단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은 7개로 부산(23개), 대구(16개), 대전(42개)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수도권 내에서도 외곽의 성장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한국안전기술원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법 및 국가균형발전법 상 이전 타당성이 결여된다”며 “수정법 상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기관이며,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해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천의 대학정원을 증원해 교육불균형 해소 및 신산업 성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산·학·관·연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부문 특히 대학 신증·설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학신설 전면 금지는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성장의 저해를 낳고 인천시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또 다른 역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