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의 발생 시기 및 산정 사유, 발생, 기산일 등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산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일부터 기산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또 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6조)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의 계산
1),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사유발생 당일을 제외한 전일로부터 소급한 역월 상의 3월(89일~92일)의 기간)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제19조).
2), 산정 사유 발생일 및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유 발생일인 초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계속 근로년수 1년의 의미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 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한 근로년수에 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산일이란 사표를 내고 수리된 날 등 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료 시(마감일)까지란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근로자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근기 01254-17779. ‘91.12.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시 기간의 만료일(근기 68207-546, ‘97.4.28) 및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 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순수한 일용직, 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다,
그러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퇴직금이 없다 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효력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이없다는 근로계약, 또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것으로한다 라는 취지의 합의서 등은 무효가 되며 그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6. 퇴직금 지급 의무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그리고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자 입니다.
7.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되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8. 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의 지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기준을 상회 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9. 사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근기 68207-843. 99.12.13)
한편 고용노동부눈 퇴직금의 반납과 연관하여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 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근기 68207-922. ‘00.3.28)
10. 근속연수와 수습 기간(3개월간)
수습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될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은 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되,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1,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취급요령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1년) 동안에 받은 총 상여금 중 3개월치(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그 상여금을 반영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2,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처리요령
퇴직자로서 퇴직일 기준 전 전년도(2년 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근기 68201-696, ‘00.3.10)
13. 퇴직금의 중간 정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근로자 주택구매, 수술 등 의료비, 파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 연봉제 근로계약의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에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02.1.30)
15, 매월 임금액 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해 왔을 경우 퇴직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대법원 선고 2002도2211)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724)도 동일 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서는 안되며, 퇴직연금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16,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이루어 진 경우 퇴직금을 소급 인상해 주어야 되는지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수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523. ‘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