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총 436,026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았고, 이중 343,820명이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 수도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해 5,300여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3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미국영주권 취득방법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국적과 영주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 또는 국민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때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 상실하게 된다. 반면 영주권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에 영주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체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족초청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종교이민, 넷째, 투자이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추첨식 이민이다.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취업이민이란 미국에서 일을 하는 전제로 미국 내 고용주의 노동허가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또 종교이민은 종교단체의 종사자인 목사, 신부, 수녀, 스님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종교단체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투자이민은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추첨식 영주권은 美 국무성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적게 오는 나라들을 선정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민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 순이다. 가족초청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길게는 12~13년이 걸리기도 한다.
취업이민은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 고용을 전제로 미국고용주의 노동허가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이민의 3순위인 숙련공, 비숙련공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즉 흔히 닭 공장, 메기공장 등에서 비숙련공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1순위인 주재원 영주권 또는 2순위인 고학력자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등은 2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의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편, 투자이민은 최근 해외투자 열풍과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화 100만 불을 투자한 후 직접고용 10명 이상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 이민국에서 정한 특별지역(Target Area)은 투자금을 50만 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다.
만만치 않은 미국 인턴ㆍ레지던트 과정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미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개원의나 인턴, 레지던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시장의 포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낮은 의료보험 수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하나의 ‘돌파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취업 및 개원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하다. Step 1과 Step 2에 합격하더라도 미국에서 실기 등 시험을 추가로 보아야 하며,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임상시험과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대개 J-1 비자를 발급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인턴, 레지던트로 받아주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다. 병원이 외국인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미국의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신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취득하기 어렵다는 미국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NIW’이다.
NIW, 미국영주권 취득의 기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사로서 안정적인 연구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에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이민법을 살펴보면 답이 있다.
앞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라고 소개했다. 배우자, 부모 등이 미국시민권자라면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해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지 않는가!
미국 이민법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에 NIW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NIW란 취업이민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국 고용주의 노동허가서 없이 이민신청자의 학력 및 능력을 심사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엔지니어와 의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의료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의사들 중 외국인 비율이 20% 정도이고, 이중 12%를 한국의사가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의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가지고 USMLE를 통해 미국의사 자격을 취득한 미국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재미한국인 의사는 약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 미국에 지부를 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에 등록된 인원에 의한 집계이다.
미국의학협회는 2010년에는 미국 내 의사가 5만 명이 부족하고, 2020년에는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미국 내 의사부족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의료보건 측면에 있어 자격 있는 외국계 의사들을 가능한 받아들이고자 한다.
NIW 신청 시 전문가 도움은 ‘필수’
NIW는 한국의사들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절차는 취업이민절차와 동일하지만, 우선 취업이민의 전제인 고용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허가도 불필요하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나 NIW는 신청자가 직접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약 8개월 정도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승인이 되면 약 4~5개월 안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입국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NIW를 희망하는 의사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NIW는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 그리고 향후 미국 내에서 할 연구나 업무가 미국 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신청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이익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가능한 NIW를 많이 처리해 본 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NIW 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