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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자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1,210 12.10.11 09: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서론

  

(출처 : 영화 '주먹이운다' 중, 제작 브라보엔터테인먼트)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친구와 싸워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자라면 치고 박고 싸워 본 경험이 없을 지 몰라도, 적어도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주먹다짐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에 친구와 싸우고 나면, 우리는 학생부에 가서 학생부 선생님들에게 많이 혼났다. 그리고 혼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벌점을 받았다. 이렇듯, 학창시절 친구와의 싸움은 학교측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났다(피해 학생의 상처가 크지 않아서 학교에서의 처벌로 끝나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성인의 싸움은 어떠할까? 성인의 싸움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보통 경찰서로 끌려간다(?)라고만 알고 있지, 폭행죄에 대해 자세하게는 잘 모른다. 그래서 폭행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2. 폭행죄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지만, 폭행죄는 이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3. 폭행죄의 종류?

 

폭행죄의 종류에는 총 4가지의 폭행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첫번째는 위에서 살펴본 단순폭행죄이다.

 

3.1.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존속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단순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존속 폭행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2. 특수폭행죄

  

 

   

 쉽게 표현해 무기 혹은 유사 무기를 사용해 폭력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소리다. 그러니 홧김에 폭행을 행하게 되더라도 물건을 집어들고 폭행을 하면은 더 큰 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 물건을 집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폭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3.3. 폭행치사상죄

 

  

 전 2조는 형법 제 260조와 제 26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는 상해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해죄에 대한 처벌로써 폭행치사상죄를 처벌한다는 말이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전을 참고하자.

  

 

4. 폭행죄와 관련되어 알아야 할 사실들

 

 앞에서는 폭행죄가 무엇인지, 또 폭행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봄으로써 어떤 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4.에서는 폭행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아 현실적으로 궁금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자 한다.

 

4.1.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의 특성을 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현실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는 폭행죄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다.

 

4.2. 자기 자신을 폭행하는 것은 폭행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의미 없는 정보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폭행'이라 표현하는 것이 우선 이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은 실수인 경우가 많고 또 설사 고의로 자해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자유인 것 같다는 생각에 이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타인에 의해 자기 자신을 폭행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간접 폭행이다. 예를 들어, 지능적인(?) 범죄자가 칼을 들이밀며 무고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치게끔 한 후 나중에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을 때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3.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 사치 앤 사치 싱가포르 Saatchi & Saatchi Singapore 공익광고)

 

 '폭행'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주먹으로 사람을 치거나 밀거나 혹은 무기로 때리거나 등 물리적인 접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법조항에서 봤듯이, 직접적인 접촉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다시 말해, 접촉은 폭행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에 전화기를 계속 울리게 하여 사람을 신경쇠약에 걸리게끔 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역시 판례에서는 폭행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였다.

 

4.4.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된 경우 가해자들이 대부분 하는 항변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폭행죄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안 걸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다.

 

4.5. 실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폭행죄가 아니다.

 

 이것 역시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보라고 생각된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폭행죄가 아니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실수라 하더라도 타인을 다치게 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므로 처벌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수를 가장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존재로 인해 타인을 실수로라도 다치지 않게끔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실치상죄는 고의성이 있는 폭행치사상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의성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가해자 책임이다.

 

 5. 결론

 

(출처 : 머털도사와 함께하는 공간 cafe.naver.com/nokwon99)

 

 법적인 성인이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폭행죄에 처하게 된다. 무기를 쓴다거나 가족을 해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도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게 역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폭행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폭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학생이 아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법적인 성인이다. 성인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먹을 먼저 내보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이 주먹 그 이상으로 처벌해줄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먹보다 법을 통해 더 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 폭행은 무조건 하지 말자. 무.조.건.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윤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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