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사업장 안에서 재해를 입으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는 표현이아래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지문 인가요??산재법 제123조 제2항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첫댓글 실습과 관련하여와 사업장안에서가 다른의미로 쓰인건가ㅠㅠ
사업장 안이든, 사업장 밖이든 "실습과 관련된"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아, 그래서 틀린지문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실습과 관련하여와 사업장안에서가 다른의미로 쓰인건가ㅠㅠ
사업장 안이든, 사업장 밖이든 "실습과 관련된"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아, 그래서 틀린지문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