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2014.1.17. 광화문.hwp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정책을 훼손하지 마라!!
■ 일시 : 2014. 1. 17(금) 11:00
■ 장소 : 광화문(이순신동상 앞)
■ 주최 :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 연대(문의:02-2157-3364, 010-8280-3368)
■ 순서 :
-취지의 말
-촉구발언
-연대발언
-요구서 낭독
[첨부 2]
-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는 요구서 요약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한다!!
우리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12일 고시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막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7개(60여개 산하단체를 제외한 중앙 단체만) 장애인과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장애인방송고시를 막고자 그 동안 기자회견, 집회, 반대의견 보내기, 항의 전화하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지난 1월 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요식적인 간담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간담회를 막기 위한 운동도 진행을 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운동에 힘입어 지난 1월 9일 우리 연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우리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하여 밝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고시 개정 추진의 유보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장애인고시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또 다시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부당한 장애인고시 개정을 반대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고시를 부당한 내용으로 개정하려 할 경우 반대운동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 래 -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하게 될 경우 몇몇 단체만이 아니라 장애대중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장애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또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은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열악한 장애인의 방송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자막방송을 비롯한 수화통역과 화면해설 방송의 안정적인 확대 정책과 발달장애인 등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막방송 등 제작 환경과 TV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장애인 접근 정책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7일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