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약식 협의 부당 … 순천시 승소-
-경제청, 판결 내용 파악 후 항소의견 내비쳐-
-인근 복합판매시설 추가 차로 확보도 과제-
▲ 코스트코 건축 예정부지.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건축신청에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28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진출입로 문제로 건축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진출입로 허용에 관한 협의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 결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건축신청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8월 1일 ‘순천시와 협의 없이 상업용지(코스트코) 진출입로 허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고시한 내용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및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그동안 5차에 걸친 변론 공방을 벌인 결과 이달 14일 광주지방법원은 사건 확정시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경제청이 지난해 7월 진출입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순천시와 협의하면서 진출입로 내용이 누락된 약식 내용으로만 협의를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 이후 변경승인 고시 내용에는 진출입로 허용이 담겨 있자 순천시는 이 내용은 협의한 바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 과정의 초기에는 순천시가 원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면서 3차변론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금년 3월 4차 변론에서 순천시는 2006년 실시계획 수립기관으로 협의 대상 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다.
이어 협의문제에 들어가자 경제청은 “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년 6월 5차 변론에서는 신대지구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업무 처리 부적정과 단지내 유보지 등 처분계획 변경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지난 3월에 가결된 조건부 승인 이후 건축허가를 준비해온 코스트코측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승인에도 진출입로 차선 확보가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건부는 교통 분야에 있어서 진출차량의 회전 및 유턴 차량에 대한 검토와 신대 1길 진출로 1차로 추가 확보, 완공 1년 후 관할기관에 사후 모니터링 평가를 요구했다.
또 건축 및 기타 분야는 폭우 대비 대안과 태양광 설치 시, 디자인 재검토도 포함되었다. 여태까지 조건부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심판까지 나와 코스트코의 건축 일정은 꼬일대로 꼬이게 되었다. 게다가 인근 복합판매시설의 추가 차로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코스트코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진출입로로 사용될 신대 1길에 1개 차로의 진출로를 위해 부지 경계로부터 3m정도 양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근 복합판매시설의 경우 추가 차로를 확보하지 못해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청은 코스트코와 복합판매시설 모두 추가 차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판결문을 살펴본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 당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협의를 승인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순천시 담당부서장인 M모씨는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순광교차로닷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