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관리와 기술함양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신회원 No560 전영배이며, 서울시 교통신호기 설치 감리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였으나, "첨부파일"의 내용에 의거 거절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원계통도 : 한전 변대주 → 전원선(단상2선식 210V / CV-6㎟x2C) → 교통신호제어기 → 신호선(CVV1- 1.5㎟ x 5C) → 차량 및 보행등(LED등 / 소요전력 7W)
2. 경위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8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제1항을 따르지 않고, KS C IEC 60364-5- 52 의 "표 52-5 도체의 최소단면적"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임.
3. 질의내용 o 교통신호기설비는 옥내가 아닌 옥외이며, 차량 및 보행등의 신호선(CVV1- 1.5㎟x5C)을 전기설비 기술기준제168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제1항에 적용하여 교통신호선의 단면적을 2.5㎟이상 사 용토록 한것이 법적용에 맞는것인지 질의합니다.
4. 연락처 : 011-665-9981(전영배) / 02-417-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