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대학에 여름 10주 동안 인턴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나와있던 상태였는데요, 인턴을 하기로 한 학교에서 J-1비자를 받으며 2 year rule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미국, 한국 정부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항은 없고 기간도 10 주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해서 이 룰에 제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턴쉽이 순수과학에 해당이 되어서인지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문제는 제가 이번 10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2 year rule 때문에 고민입니다. 알아보기로는 waiver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letter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사유를 써야 waiver 승인이 될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학위를 받으려면 대략 3 년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를 신청 하실때 사유는 귀하의 waiver 사유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위해 waiver 신청을 한다고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J-1 2years rule waiver의 경우 흔히 알고있는 비자 waiver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 한다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서류 준비 하셔서 J-1 waiver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J-1 waiver 의 경우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