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3개 지역 및 12개 뉴타운지구 사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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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뉴타운 개발」기본개념과 필요성
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
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필 요 성
▷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뉴타운 개발」사업유형
「주거 중심형 뉴타운」개발
▷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도심형 뉴타운」개발
▷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신시가지형 뉴타운」개발
▷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개발방식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절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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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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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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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
(구청장) |
(시장) |
(구청장) |
(시장,구청장) |
※ 2003년 시범사업은 대표성이 강한 지역을 시에서 선정하고,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진중
2003년 시범사업 대상지(3개 지역)
시범 대상지 선정기준
▷ 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과 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 구릉지, 그린벨트 등 자연 조건, 도심·시외곽· 주거중심지 등 위치적 조건
▷ 공영(사용·수용·환지)개발과 민간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적용 가능성을 종합 고려
▷ 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등 사업유형별로 1개소씩 총 3개소 선정
3개 시범사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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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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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면 적 : 349만 5천㎡
건립예정 : 14,000가구, 39,200명(종전 2,982동, 8,721가구, 25,100명)
지역특성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
개발방향 : 주거ㆍ생태ㆍ문화ㆍ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조성
추진계획
▷ 전체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시행
▷ 우선 시행 구역(1구역 75만㎡) 계획 : 4,500가구(12,600명) 건립
그간의 추진경위
▷ 종합도시개발계획수립 : 2002. 10 ~ 2003. 6
※ 은평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 2003. 4. 14
▷ 은평뉴타운 주민 공청회 개최 : 2003. 7.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3. 8. 22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교부) : 2003. 12. 30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04. 2. 10
향후 추진일정(안)
▷ 1구역 보상대상 세부물건조사 : 2004. 2~3
▷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영향평가 : 2004. 3~7
▷ 건물철거 등 공사 착공 : 2004. 9.
개발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ㆍ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
▷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기여
※ 현장사무소 및 홍보관 개관
- 시 기 : 2004.3월
- 장 소 : 구파발삼거리 환승 주차장
- 건립규모 : 철골구조 200평, 부지 300평
- 홍보내용 : 개발모형,은평역사문화 등 뉴타운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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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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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정릉 170번지 일대
면 적 : 95만㎡(28만 7천평)
▷ 9개 재개발구역(완료1, 시행중4, 미시행4)
건립예정 : 14,500가구, 39,500명
사업방식
▷ 도시기반시설 설치 : 시, 자치구
▷ 주 택재개발 사업 : 민간
※ 미시행 4개 구역에 대하여 시ㆍ구가 구역지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도시기반시설 지원 내용
▷ 서경대 진입로 확장(B=8m → 15m, L=740m)
▷ 학교부지 2개소 추가확보(초등학교 1, 중ㆍ고 병설학교 1)
▷ 소공원(4개소)
그간의 추진경위
▷ 뉴타운개발 계획 수립 : 2002. 10 ~ 2003. 10
▷ 개발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8. 26
▷ 개발기본 계획 확정 : 2003. 10. 21
▷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 : 2003. 12. 5
▷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 2004. 1. 5
향후 추진일정(안)
▷ 도시계획시설 보상협의 및 건물철거 : 2004. 2 ~
▷ 서경대로 공사 : 2004. 3
▷ 이주 대책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시행 : 2004. 2 ~ 2005. 12
※ 재개발사업 완료시기 : 2002. 12(1개 구역), 2005. 4(2개 구역), 2006. 12(2개 구역), 2007. 12(4개 구역)
사업효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 도모
▷ 재개발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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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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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현황 및 특수성
지역현황
▷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33만 7천㎡, 10만 2천평)
▷ 인 구 : 5,000세대(세입자 3,620세대), 14,000명
지역의 특수성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불합리
-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 미흡
-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
- 기계/금속업종 660여개 업소 밀집
▷ 재개발여건 미흡
- 호수밀도가 61~71호/ha에 불과(법정기준 : 70호/ha이상)
- 거주자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 낮음
Ⅱ. 개발방향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 내부 주거단지, 외곽 상업ㆍ업무시설, 중앙 연도형 상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 다양한 주거유형과 공공시설 복합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개발
▷ 옛길을 재생한 생활 녹도, 보행몰 설치 등
Ⅲ.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지표 : 5,000세대, 14,000명
▷ 주거단지 : 5~25층, 용적률 220%, 4,700세대
▷ 상업용지 : 15~25층, 용적률 600%, 300세대(주상복합)
공공시설 설치계획
▷ 학 교 :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도심형 학교)
- 학교내 수영장, 체육관, 정보화도서관 등 시설복합화 설치
▷ 지구복합센터 설치
- 행정지원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주민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관, 문화센터
▷ 공원과 녹지 네트워크
- 중앙 가로공원 : 폭 16m, 길이 500m
- 지구순환 보행녹도 : 폭 8m, 길이 1,500m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 7개소
건축계획
▷ 주거단지
- 용 적 률 : 220%(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
- 층 수 : 5층 ~ 25층
- 중정형, 탑상형, 연도형, 주상복합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 상업용지(노선상업지역 확대 11m → 30m내외)
- 용 적 률 : 400~600%
- 층 수 : 왕십리길 15층 ~ 20층, 청계천변 20 ~ 25층
▷ 경관계획
- 청계천의 상업축과의 연계 → 수변공간 축에 연계
- 왕십리길의 지형과 연계 → 보행 축 형성, 차폐율 계획
- 주거단지에서 열린 경관조망 축 설정 → 남산, 북한산
도심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 규 모 : 25층, 100세대 내외
▷ 형 태 : 주상복합 임대주택
▷ 사업기간 : 2004. 3월 ~ 2005년말
역세권 개발계획
▷ 규 모 : 20층이상, 용적률 500%내외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 공개공지 및 광장을 통해 지하철역과 지구내 보행녹도와 연계
Ⅳ. 그간의 추진경위
개발기본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8~9(3회)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3. 10. 23
시의회 의견 청취 : 2003. 11
Ⅳ. 향후 추진일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4. 2 ~ 3
도심형 주상복합건물 건설 : 200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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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뉴타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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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 12개소를「뉴타운지구」로신규 지정(2003.11월)
지정지역 현황 : 12개소
자치구 |
위 치 |
비 고 |
종로구 |
평동 164 일대 |
도 심 형 |
용산구 |
이태ㆍ한남ㆍ보광동 |
주거중심형 |
동대문구 |
전농동400, 답십리동 일대 |
주거중심형 |
중랑구 |
중화동 312 일대 |
주거중심형 |
강북구 |
미아동1268 일대 |
주거중심형 |
서대문구 |
남가좌동 248 일대 |
주거중심형 |
마포구 |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 |
주거중심형 |
양천구 |
신정3동 1162 일대 |
주거중심형 |
강서구 |
방화동 609 일대 |
주거중심형 |
영등포구 |
영등포동 5ㆍ7가 일대 |
도심형 |
동작구 |
노량진동 270 일대 |
주거중심형 |
강동구 |
천호동 362 일대 |
주거중심형 |
2. 뉴타운지구「先계획, 後단계적 개발」필요성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先계획, 後개발」
▷ 특히,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우려
강북개발 청사진의 조기 가시화
▷ 강북개발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선의 경쟁 분위기 조성
부동산투기 근원적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정부의 10. 29 부동산대책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북 조기개발로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수요 억제ㆍ흡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 경제여건에 따라 뉴타운개발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자치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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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 |
뉴타운 지정 (요건 부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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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 |
⇒ |
단계별 사업시행 |
⇒ |
투자ㆍ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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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ㆍ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한 지원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 방지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ㆍ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ㆍ승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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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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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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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수립 |
⇒ |
실시설계ㆍ지구단위계획 | |
- 절차 : |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계획 지원ㆍ평가자문단」구성ㆍ운영
▷ 추진일정
- 2003. 11 : 뉴타운지구 지정
- 2004. 2 : 기본계획 용역확정 및 MAㆍ지원평가자문단 구성
- 2004. 4~6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9~12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 : 지구별로 뉴타운 착수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원칙에 충실한 도시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 사회통합형 개발ㆍ정비
-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구성
-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 기능복합형 개발ㆍ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ㆍ주 및 상업ㆍ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 친환경적 개발ㆍ정비
-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생태기반지표」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개발방식
▷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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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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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
▷ 미(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방치시 난개발 예상지역)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 의지
▷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추진일정
▷ 2004. 4 : 뉴타운 신청 지침시달
▷ 2004. 12.20 : 뉴타운 신청
▷ 2005. 4 : 신청대상지 현장실사 및 대상지역 심의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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