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干祿第二十六 【해제】 역사의 많은 조대는 과거제도를 통해서 선비를 취하거나 박사가 시험을 강의할 때 모두 서예를 강구하고, 필찰의 아름다움을 다투었다. 따라서 서예는 작은 기예이나 봉록을 취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방에서 전시ㆍ대책을 확정할 때 사용한 ‘표준서예’는 이른바 ‘방(方)ㆍ광(光)ㆍ오(烏)’ 혹은 ‘흑(黑)ㆍ대(大)ㆍ방(方)ㆍ광(光)’이었다. 이러한 서체는 단지 사면팔방이 평평하고 안온하며, 절대적으로 어떠한 개성 표현을 맡기지 않았으니, 더욱 예술작품이라 말할 수 없었다. 옛날의 많은 독서인은 공명과 이록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이러한 ‘표준서예’를 연습하였다. 강유위는 이러한 각도에서 출발하여 ‘방(方)ㆍ광(光)ㆍ오(烏)’의 서예기교를 취하기 위해 길을 제시하였던 까닭에 「간록」이라 명명하였다. 이전의 각 장에서는 서예를 예술로 논술하였고, 이 장에서는 봉록과 지위를 추구하기 위한 공구로 담론하였다.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고, 심지어 타당하지 않다. 강유위는 ‘간록서’를 이와 같이 중시하였으니, 세상의 기롱을 면할 수 없었다. 【원문】 趙壹非草曰, 鄕邑不以此較能, 朝廷不以此科吏, 博士(1)不以此講試, 四科(2)不以此求備. 誠如其說, 書本末藝, 卽精良如韋仲將, 至書凌雲之臺, 亦生晩悔. 則下此鍾王?薛, 何工之足云. 然北齊張景仁(3)以善書至司空公(4), 則以書干祿, 蓋有自來. 【해석】 조일은 『비초서』에서 “고을에서는 이것으로 능력을 비교하지 않으며, 조정에서는 이것으로 관리의 과거시험 제도에 쓰지 않으며, 박사는 이것으로 강의하고 시험보지 않으며,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의 4과목은 이것으로 갖춤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서예는 본래 말예이다. 즉 뛰어난 위탄 같은 사람이 능운대의 편액을 쓰고 또한 뉘 늦게 후회하였다. 이하로 종요ㆍ왕희지ㆍ저수량ㆍ설직은 어찌 공교함이 족하다고 일컫겠는가? 그러나 북제의 장경인은 글씨를 잘 써서 사공공에 이르렀으니, 글씨로 봉록을 구함은 대개 이로부터 있었다. 【주석】 (1) 博士(박사) : 박사는 관명으로 진나라 때 설치하였고, 고금의 통함을 맡았다. 한 무제는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설치하여 오경으로 자제를 가르쳤다. 이후 진나라는 또한 ‘국자박사(國子博士)’를 설치하였는데, 역대로 이러한 제도가 이어졌다. 서학 또한 박사를 설치하였다. (2) 四科(사과) : 덕행(德行)ㆍ언어(言語)ㆍ정사(政事)ㆍ문학(文學)은 공자 문하의 ‘사과(四科)’이다. 공자는 항상 제자들의 재능에 따라 이상의 네 가지로 가르쳤다. (3) 張景仁(장경인) : 장경인은 북제 때 제북(濟北) 사람이다. 궁중에서 베끼는 일을 담당하였던 내서생(內書生)에 선발되었고, 초서ㆍ예서를 잘 썼다. 요원표(姚元標)ㆍ한의(韓毅)ㆍ원매노(袁買奴)ㆍ이초(李超) 등과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4) 司空公(사공공) : ‘사공(司空)’은 관명으로 주나라 때 육경의 하나였다. ‘동관대사공(冬官大司空)’은 수토(水土)의 일을 맡았다. 한나라에서는 어사를 ‘대사구’라 하였고, ‘대사마’ㆍ‘대사도’와 더불어 삼공에 나열하였다. 이 중에서 순서는 ‘사공’이 으뜸이니, 역대로 이를 답습하였다. 후인은 공부상서를 통칭하여 ‘대사공’이라 하였다. 【원문】 唐立書學博士, 以身言書判選士, 故善書者衆. 魯公乃爲箸干祿字書(1), 雖講六書, 意亦相近. 於是, 鄕邑較能, 朝廷科吏, 博士講試, 皆以書, 蓋不可非矣. 【해석】 당나라에서 서학박사를 세우고, ‘신ㆍ언ㆍ서ㆍ판’으로 선비를 선발하였던 까닭에 글씨를 잘 쓰는 이들이 많았다. 안진경은 이에 <간록자서>를 썼는데, 비록 육서를 강구하였으나 뜻 또한 서로 가깝다. 이에 향읍에서 능력을 비교하거나 조정에서 관리를 뽑거나 박사가 시험을 볼 때에도 모두 글씨로 하였으니, 대개 허물할 수 없다. 【주석】 (1) 干祿字書(간록자서) : 이는 문자학 서적으로 1권이고, 당나라 안원손(顔元孫)이 지었다. 안원손은 자가 율수(聿修)이고, 만년(萬年, 지금의 섬서성 西安) 사람이다. 문자는 예서ㆍ해서의 통행으로부터 초서로 변하여 원래 형체의 필획은 점차 다르게 변함이 있었다. 이 책은 사성(四聲)과 예서로 썼는데, 각 글자마다 속(俗)ㆍ통(通)ㆍ정(正) 3가지 서체로 나누어 고찰과 변별이 자못 자상하여 당시 글자를 아는 것과 서사 규범을 건립하는 데에 도움이 있었다. 또한 이 책은 장주(章奏)ㆍ서계(書啓)ㆍ판상(判狀)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간록’이라 일컬었다. 안원손의 조카로 서예가인 안진경이 이 책을 써서 돌에 새겼다. 여기에서 “안진경이 『간록자서』를 지었다[魯公乃爲箸干祿字書].”라고 한 것은 분명히 고찰을 잘못한 것이다. 【원문】 國朝列聖宸翰(1), 皆工妙絶倫, 而高廟(2)尤精. 承平無事, 南齋(3)供奉, 皆爭姸筆札, 以邀睿賞(4), 故翰林大考試差(5), 進士朝殿試, 散館(6), 皆捨文而論書. 其中格(7)者, 編檢(8)超授學士(9), 進士殿試得及第. 朝考厠(10)一等, 上者魁多士(11), 下者入翰林. 其書不工者, 編檢罰俸, 進士庶吉士(12)散爲知縣. 御史(13), 言官也, 軍機(14), 政府也, 一以書課試, 下至中書(15)敎習(16), 皆試以楷法. 【해석】 청나라 황제들의 필적은 모두 공교하고 묘하며 무리에서 뛰어났는데, 건륭황제가 더욱 정미하였다. 평안함을 계승하여 일이 없었고, 남서방이 모시면서 모두 필찰의 연미함을 다투어 제왕의 상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한림의 대고시차, 진사의 조전시, 산관은 모두 문장을 버리고 글씨를 논하였다. 법식에 부합한 자는 편ㆍ검을 넘어 학사를 제수하였고, 진사의 전시는 급제를 얻었다. 조고는 일등을 섞어 위로는 많은 선비의 으뜸이고, 아래로는 한림에 들어갔다. 글씨가 공교하지 않은 자는 편ㆍ검을 봉록으로 벌하고, 진사ㆍ서길사산으로 지현을 삼았다. 어사는 언관이고, 군기는 정부이며, 하나같이 글씨로 시험을 보았고, 아래로 중서ㆍ교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서필법으로 시험하였다. 【주석】 (1) 宸翰(신한) : ‘신(宸)’은 북두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왕의 궁전을 가리킨다. 또한 인신하여 왕위ㆍ제왕의 대칭으로 사용하였다. ‘한(翰)’은 ‘한묵(翰墨)’으로 문사를 가리키고, 또한 서화ㆍ회화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신한(宸翰)’은 제왕의 필적을 가리킨다. (2) 高廟(고묘) : ‘묘(廟)’는 이미 죽은 황제의 대칭이다. 황제가 죽은 뒤에 태묘에 건물을 세워 제사를 봉사하는 것을 특별히 ‘묘호(廟號)’라 부른다. 여기에서 ‘고묘(高廟)’는 청나라 고종인 건륭황제를 가리킨다. (3) 南齋(남재) : 이는 즉 ‘남서방(南書房)’이다. 청나라 한림은 내정에서 근무하던 곳으로 건청궁 오른쪽에 있었다. (4) 睿賞(예상) : ‘예(睿)’는 밝은 지혜를 뜻하니, ‘예상(睿賞)’은 옛날에 제왕이 상을 하사하던 곳이다. (5) 翰林大考試差(한림대고시차) : ‘한림(翰林)’은 원래 문학의 숲을 일컬었다. 당ㆍ송나라에서는 내정의 궁에서 근무하였다. 명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오로지 문학의 선비가 거하여 제고(制誥)를 담당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진사 고시를 통하여 서길사(庶吉士)를 얻었으니, 이를 ‘한림’이라 일컬었다. ‘대고시차(大考試差)’는 한림 벼슬의 고시를 가리킨다. 옹정 11년(1733)에 황제가 “이후 서길사 등은 비록 직책을 제수하였더라도 혹 수년 이후 혹은 10년에 짐은 다시 시험을 가하여 만약 이전과 다름없이 정미하고 익숙하면 반드시 우수한 기록으로 사용하여 격려를 보일 것이다. 혹 아주 잊었거나 착오가 있으면 또한 반드시 처분을 가할 것이다[嗣後庶吉士等雖經授職, 或數年以後或十年, 朕再加考驗, 若依然精熟, 必從優錄用, 以示鼓勵. 其或遺忘錯誤, 亦必加以處分].”라고 하였다. 이는 한림대고(翰林大考)의 시작으로 이후 이를 따랐다. (6) 散館(산관) : 청나라 제도에 한림원 서길사가 3년 만기로 글을 읽고 산관(散館) 고시를 거행하는데, 만기에 해산하여 고시를 보는 것이라 일컫는다. 시험 이후 한림원 편수 등의 직책을 제수하여 남는 것을 ‘유관(留館)’이라 일컫는다. 다음에 주사(主事)ㆍ지현(知縣) 등의 벼슬로 바뀌면 직급이 떨어진다. (7) 中格(중격) : ‘격(格)’은 일정한 표준 혹은 본보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중격(中格)’은 법식에 부합함을 가리킨다. (8) 編檢(편검) : ‘편(編)’은 편수(編修)로 관명이다. 송나라에 사관편수(史?編修)가 있었고, 명나라에 비로소 한림원에 속했다. 차서는 수찬(修撰) 다음이고, 수찬ㆍ검토(檢討)와 더불어 사관이라 일컬었고, 국사 편찬을 맡았다. ‘검(檢)’은 검토를 가리키고, 관명이다. 국사 편찬을 맡았고, 벼슬은 편수 다음이었다. (9) 學士(학사) : 이는 관명으로 위ㆍ진나라에서 시작하였다. 당나라에서는 학사원을 설치하여 오로지 제고를 맡았고, 마침내 청나라에서 요직이 되었다. 이후 승지(承旨)ㆍ시독(侍讀)ㆍ시강(侍講)ㆍ직학사(直學士)ㆍ대제(待制) 등의 차례로 구분이 있었다. 청나라의 내각한림원에 모두 학사의 관직이 있었다. (10) ‘사고본’ㆍ‘호남본’에는 ‘厠’자가 있고, ‘화정본’ㆍ‘상해본’에는 ‘厠’자 없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11) 魁多士(괴다사) : 이는 석사(碩士)로 예전에 벼슬이 없었던 선비를 높여 불렀던 말이다. (12) 庶吉士(서길사) : 이는 관명이다. 명 태조는 『주서(周書)』에서 ‘서상길사(庶常吉士)’라는 뜻을 취하여 ‘서길사(庶吉士)’를 설치하였다. 영락 연간(1403-1424)에 비로소 한림원에 예속시켰다. 신진 선비에서 문학이 우수하거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이를 담당하였다. 청나라도 이와 같았다. 서상관(庶常館)을 설치하여 한림관이 교육하여 3년이 되면 우열을 시험해서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이를 ‘산관(散館)’이라 일컫는다. 실제적으로 서길사는 벼슬과 벼슬 아닌 사이에 있으면서 후보의 한림관과 같다. (13) 御史(어사) : 이는 관명으로 주나라 때 법령을 맡았고, 진ㆍ한나라에서는 황제의 측근에 가까운 직책이었다. 후한 이후 ‘어사대(御史臺)’라 일컬으며, 비로소 전적으로 탄핵의 임무를 맡았는데, 역대로 이를 답습하였다. 혹 중승대부(中丞大夫)라 고쳐 말하였으나 직무는 다름이 없었다. 명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도찰원(都察院)으로 바꾸었고, 장관은 도어사(都御史)라 하여 여러 어사를 통솔하였다. 청나라가 망한 이후 비로소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사’는 언관(言官)을 가리킨다. (14) 軍機(군기) : 이는 관청 이름으로 군기처(軍機處)를 가리킨다. 청 세종 옹정은 태화문 밖에 내각을 두었는데, 군사기밀이 새어 나가는 것을 염려하여 처음으로 군수방(軍需房)을 융종문 안에 설치하였고, 뒤에 이를 ‘군기처’라 하였다. 이후 내외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여기에서 종합하였다. 이는 한나라의 상서성과 같고, 청나라 말에 내각에 들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군기(軍機)’는 정부를 가리킨다. (15) 中書(중서) : 이는 관명이다. 한 무제 때 처음으로 전사상서(典事尙書)를 중서알자(中書謁者)라 일컬었고, 아울러 중서령을 설치하여 궁궐의 서기(書記)를 전부 장악하였던 까닭에 ‘중서(中書)’라 일컬었다. 성제 때 사인(士人)이 이를 맡도록 고쳤다. 진나라는 중서(中書)ㆍ상서(尙書)ㆍ문하(門下)를 아울러 삼성(三省)이라 일컬었다. 당나라 초에 삼성의 우두머리는 재상이 되었고, 중기 이후 중서령 등은 단지 허명일 뿐이었다. 원나라에서는 황태자를 중서령으로 삼았다. 명나라에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별도로 내각중서(內閣中書) 및 중서과중서(中書科中書)를 설치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이를 답습하였고, 선통 연간(1909-1911)에 이르러 내각관제로 바꾸자 ‘중서’는 비로소 폐지되었다. (16) 敎習(교습) : 학관(學官)의 명칭으로 한림원 서상관이 이 직책을 맡았다. 【원문】 內廷筆翰, 南齋供之, 而諸翰林時分其事, 故詞館(1)尤以書爲專業. 馬醫之子, 苟能工書, 雖目不通古今, 可起徒步積資取尙侍(2), 耆老(3)可大學士(4). 【해석】 조정의 붓은 남서방에서 이바지 하였고, 여러 한림은 당시 그 일을 나누었던 까닭에 한림원은 더욱 글씨를 전업으로 삼았다. 말을 치료하는 아들도 진실로 글씨를 잘 쓸 수 있으면 비록 눈으로 고금을 통하지 않더라도 걸음을 일으켜 상서ㆍ시랑을 취할 자격을 쌓을 수 있었고, 늙어서 대학사도 될 수 있었다. 【주석】 (1) 詞館(사관) : 이는 한림원을 가리킨다. (2) 尙侍(상시) : 이는 상서(尙書)와 시랑(侍郞)을 가리킨다. ‘상서’는 관명으로 한나라 때 궁정에서 문서를 주관하였던 관청이다. 동한 광무제 때부터 상서는 황제의 정무처리를 도왔고, 이후 상서의 권세는 특별하여 실제적으로 국무를 책임지는 요직이 되었다. 수ㆍ당나라에서 모두 상서성을 설치하여 육부로 나누어 관장하였다. 청나라 말에 육부로 바꾸었고, 상서를 대신으로 삼았다. ‘시랑’은 관명으로 한나라 체제에서는 상서랑(尙書郞)이었다. 낭관(?官)이 처음 무대에 오르면 상서랑중(尙書郞中), 1년은 상서랑(尙書郞), 3년은 시랑(侍郞)이라 일컬었다. 동한시기 상서 육조에 시랑이 36명이었다. 수 양제 때 비로소 육부에 각각 시랑 한 사람씩 설치하여 상서의 버금 직책으로 삼았다. 청나라 말에 또한 각부의 시랑을 각부의 부대신으로 삼았다. (3) 耆老(기로) : ‘기(耆)’는 즉 ‘노(老)’로 『진서ㆍ식화지(晉書ㆍ食貨志)』에서 “9년을 몸소 농사를 지어 3년의 쌓음이 있어야 어린애를 키울 수 있고, 노인을 봉양할 수 있다[九年躬稼, 而有三年之蓄, 可以長孺齒, 可以養耆年].”라고 하였다. (4) 大學士(대학사) : 당나라에 홍문관ㆍ집현전학사가 있었는데, 본래 문학저작을 맡았고 재상과 수령을 겸한 자를 ‘대학사’라 일컬었다. 송나라에서도 이를 답습하여 무릇 학사 중에 자질과 덕망이 특히 높은 자에게 ‘대(大)’자를 더하였다. 명나라에 이르러 대학사 약간 명을 설치하였고, 전각을 이름으로 삼았으니, 예를 들면 화개전(華蓋殿)ㆍ문화전(文華殿)ㆍ무영전(武英殿)ㆍ문연각(文淵閣) 등이 있다. 실제로 황제를 대신하여 상소문을 비준하고 답하면서 정무를 담당하였던 까닭에 권세가 매우 높았다. 종종 상서ㆍ시랑을 겸하여 관직을 한 단계 더하면서 실제의 재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신(輔臣)이라 일컬었고, 속칭 각로(閣老)라 하였다. 청나라에 이르러 대학사의 품계는 정일품으로 모든 문관에서 제일 높았고, 아울러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일반적으로 대학사의 제수는 승상에 임명하는 것으로 삼았고, 예절에서도 ‘중당(中堂)’이라는 칭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실제 직무가 아니었다. 만약 밖으로 총독을 겸임하거나 안으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면, 공연한 명예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 昔之以書取司空公, 而?爲異聞者, 今皆是也. 苟不工書, 雖有孔墨(1)之才, 曾史(2)之德, 不能階淸顯(3), ?敢問卿相. 是故得者若升天, 失者若墜地, 失墜之由, 皆以楷法. 榮辱之所關, 豈不重哉. 【해석】 옛날에 글씨로 사공공을 취하고 자랑하며 기이한 소문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이러하였다. 진실로 글씨를 잘 쓸 수 없으면, 비록 공자ㆍ묵자의 재주와 증삼ㆍ사추의 덕이 있더라도 사대부의 섬돌에 설 수 없었으니, 하물며 집정의 대신인 경ㆍ상을 물어보랴! 이러한 까닭에 얻은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잃은 자는 땅에 떨어진 것 같으니, 실추한 까닭은 모두 해서필법이다. 영광과 욕됨이 관계되는바 어찌 중시하지 않겠는가! 【주석】 (1) 孔墨(공묵) : 이는 공자(孔子)ㆍ묵자(墨子)를 가리킨다. (2) 曾史(증사) : ‘증(曾)’은 증삼(曾參)으로 자는 자여(子輿)이고 춘추시기 무성(武城) 사람이며, 공자의 제자이다. 공자의 도를 전하였고, 『대학』ㆍ『효경』을 지었다. 후세 ‘종성(宗聖)’이라 불렸다. ‘사(史)’는 사추(史?)로 춘추시기 위나라 대부이고, 자는 자어(子魚)이며 또한 사어(史魚)라고도 일컫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영공이 거백옥(?伯玉)을 등용하지 않고 미자하(彌子瑕)를 임명하자 사어는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병으로 장차 죽으려 할 때 그의 아들에게 명하길 “내가 살면서 임금을 바르게 할 수 없었고, 죽어도 예를 이룰 수 없으니, 시체를 창 아래에 두어라.”라고 하였다. 영공이 조문을 가자 괴이하여 물으니, 아들이 사실을 고하였다. 영공은 놀라며 “과인이 잘못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거백옥을 등용시키고 미자하를 물러나게 하였다. (3) 淸顯(청현) : 이는 옛날에 명망이 있으면서 권세가들과 더러움에 합하지 않았던 사대부를 일컫는 말이다. 【원문】 此眞學者所宜絶學捐書, 自竭以致精也. 百餘年來, 斯風大扇, 童子之試, 已繫去取. 於是負牀之孫(1), 披藝之子, 獵纓捉?(2), 爭言書法, 提筆伸紙, 競講摺策(1). 【해석】 이는 참으로 참된 학자가 마땅히 배움을 끊고 책을 버리며, 스스로 정미함에 이르도록 다하는 바이다. 백여 년 이래로 이러한 풍토가 크게 부채질하여 동자의 시험에 이미 거취가 매였다. 이에 책상에 기댄 손자와 육예를 펴는 자식은 옷깃을 바로하고 단정하게 앉아 다투어 서예를 말하고, 붓을 들고 종이를 펴며 다투어 백접ㆍ대권을 강구하였다. 【주석】 (1) 負牀之孫(부상지손) : 책상에 기대어 서있는 것으로 아직 걸어 다닐 수 없는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 (2) ‘사고본’에는 ‘?’, ‘상해본’ㆍ‘화정본’ㆍ‘호남본’에는 ‘?’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자와 ‘?’자는 같은 글자이다. 獵纓捉?(엽영착임) : 이는 옷깃을 바로 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다는 뜻이다. ‘엽(獵)’은 잡는다는 뜻이고, ‘영(纓)’은 턱 아래로 매는 갓끈이며, ‘임(?)’은 옷깃을 여민다는 뜻이다. 『사기ㆍ일자열전(史記ㆍ日者列傳)』에서 “송충ㆍ가의가 놀라 깨달으며 갓끈을 매고 옷깃을 바로 하며 단정하게 앉았다[宋忠賈誼瞿然而悟, 獵纓正襟危坐].”라고 하였다. (3) ‘사고본’ㆍ‘화정본’ㆍ‘목이본’에는 ‘摺’, ‘상해본’ㆍ‘호남본’에는 ‘折’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이와 모두 이와 같다. 摺策(접책) : 이는 여기에서 과거 답안지에 쓰는 서체 백접(白摺)과 대권(大卷, 즉 策)을 뜻한다. 【원문】 惜其昧於學古, 徒取一二春風得意者, 以爲隨時. 不知中朝(1)大官, 未嘗不老於文藝. 歐趙舊體, 晉魏新裁, 所閱已多. 豈無通識. 何必陳陳相因(2), 塗塗如?(3), 而後得哉. 【해석】 아깝게 옛것을 배움에 어둡고 한갓 한두 번 봄바람에 뜻을 취한 자는 시대를 따른다고 여겼다. 중앙정부의 큰 관리는 아닌 게 아니라 문예에 늙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구양순ㆍ조맹부의 옛날 서체와 진ㆍ위나라의 새로운 체재를 검열한 바가 이미 많은데, 어찌 통하여 아는 것이 없는가! 하필 답습만 하고 진흙 위에 진흙을 덧붙인 뒤에 얻는 것인가! 【주석】 (1) 中朝(중조) : 중앙정부를 ‘중조(中朝)’라 일컬으니, 『진서ㆍ배의전(晉書ㆍ裴?傳)』에서 “모용외는 여러 신료들에게 이르기를 ‘배장사의 이름은 중조에서 중히 여겼으나 여기에 몸을 항복하여 몸을 구부렸다[[慕容?謂群僚曰, 裴長史名重中朝, 而降屈在此].”라고 하였다. (2) 陳陳相因(진진상인) : 이는 혁신과 창조력이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구비제삼(購碑第三)」의 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3) 塗塗如?(도도여부) : ‘도(塗)’는 진흙을 바르는 것이니, 『시경ㆍ소아ㆍ각궁(詩經ㆍ小雅ㆍ角弓)』에서 “진흙에다 진흙을 더함이라[如塗塗附].”라고 하였다. 이는 진흙을 바른 위에 다시 진흙을 덧붙여 바른다는 뜻이다. 이는 옛날 것을 인습하여 좋지 못한 것에 다시 좋지 못한 것을 덧붙인다는 뜻이다. 【원문】 俗間院體, 間有高標, 實則人數過多, 不能盡棄, 然見棄者固已多也. 惟攷其結?, 頗與古異, 察其?抹, 更有時宜, 雖導源古人, 實別開體製. 猶唐人絶律(1), 原於古體, 而音韻逈異, 宋人四六, 出於騈儷, 而引綴絶(2)殊. 【해석】 세간의 원체 사이에 높은 표준이 있고, 실제는 사람 수도 많으니 다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버림을 당한 것이 진실로 이미 많다. 오직 결구만 고찰하면 자못 옛날과 다르고, 문지르고 바름을 고찰하면 더욱 당시 마땅함이 있다. 비록 옛사람에게 근원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체제를 연 것이다. 당나라 사람의 절구ㆍ율시와 같이 고체에서 근원하였으나 음운은 판이하게 다르고, 송나라 사람의 사륙문은 변려문에서 나왔으나 당기고 그침이 매우 달랐다. 【주석】 (1) 絶律(절률) : 이는 절구와 율시를 가리킨다. (2) 引綴(인철) : ‘인(引)’은 끌어당겨 연장한다는 뜻이니, 『이아ㆍ석훈(爾雅ㆍ釋訓)』에서 “자자손손 다함이 없는 것을 연장한다[子子孫孫, 引無極也].”라고 하였다. ‘철(綴)’은 ‘철(輟)’과 통하니, 그치고 정지한다는 뜻으로 『순자ㆍ성상(荀子ㆍ成相)』에서 “춘신군의 도는 그치고, 그의 사업은 다 기울었다네[春申道綴基畢輸].”라고 하였다. 【원문】 其配製均停, 調和安協, 修短合度, 輕重中衡. 分行布白, 縱橫合乎阡陌之經(1), 引筆著墨, 濃淡燦乎珠玉之彩. 【해석】 배열은 고르고 알맞으며, 조화는 편안하고 적합하며, 길고 짧음은 법도에 합하고, 가볍고 무거움은 저울에 맞았다. 행을 나누어 포백함은 종횡으로 천맥의 법에 합하고, 붓을 당기고 먹을 나타냄은 진하고 옅음이 구슬과 옥의 빛보다 빛났다. 【주석】 (1) 阡陌之經(천맥지경) : ‘천맥(阡陌)’은 밭 사이의 작은 길이고, ‘경(經)’은 규범ㆍ규칙을 가리킨다. 이는 서예에서 행을 나누어 포백하는 규칙을 비유하였던 까닭에 “종횡으로 천맥의 법에 합한다[縱橫合乎阡陌之經].”라고 하였다. 【원문】 縮率更魯公於分釐之間, 運龍跳虎臥於格式之內, 精能工巧, ?越前載. 此一朝之絶詣, 先士之化裁, 晉唐以來, 無其倫比. 【해석】 구양순ㆍ안진경을 푼ㆍ리의 사이에 축소하고, 용이 도약하고 호랑이가 눕는 것을 격식의 안에서 운용하며, 정미하고 뛰어나며 공교함은 이전 기재를 막고 초월하였다. 이는 하루아침의 뛰어난 조예이고, 이전 선비들의 변화 체재이며, 진ㆍ당나라 이래 무리를 견줄 수 없다. 【원문】 班固有言, 蓋祿利之道然也. 於今用之, 蔚爲大國. 雖卑(1)無高論, 聊擧所聞, 窮壤新學, 或有所助云爾. 【해석】 반고의 말이 있으니, “대개 봉록을 이롭게 하는 길이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지금에 이를 운용하여 성대하게 대국이 되었다. 비록 나는 높은 견해가 없고, 오로지 들은 바를 열거하여 새로 배우는 토양을 다하니, 혹 도움말이 되는 바가 있게 할 뿐이다. 【주석】 (1) 卑(비) : 이는 낮은 사람이란 뜻으로 자신의 겸칭으로도 쓰인다. 【원문】 今應制之書, 約分二種, 一曰大卷, 應殿試者也, 一曰白摺, 應朝考(1)者也. 試差大考, 御史軍機中書敎習, 皆用白摺. 歲科生員童子試(2), 則用薄紙卷, 字似摺而?大, 則摺派也. 優拔(3)朝考翰林散館, 則用厚紙大卷, 而字?小, 則策派也. 二者相較, 摺用爲多, 風尙時變, ?與帖同. 【해석】 지금 과거제도에 응하는 글씨를 대략 두 종류로 나누니, 하나는 ‘대권’으로 전시에 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접’으로 조고에 응하는 것이다. 시차대고ㆍ어사ㆍ군기ㆍ중서ㆍ교습은 모두 ‘백접’을 사용한다. 세과생원ㆍ동자시는 얇은 종이 답안지를 사용하고, 글씨는 백접과 같으나 조금 크니 접파이다. 우공ㆍ발공의 조고와 한림 산관은 두터운 종이의 큰 답안지를 사용하는데, 글씨는 조금 작으니 책파이다.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 백접의 사용이 많아 숭상하는 풍토와 시대의 변함은 대략 첩과 같다. 【주석】 (1) 朝考(조고) : 진사에 급제한 사람이 천자가 직접 과제를 내는 시험을 치는 것을 말한다. (2) 歲科生員童子試(세과생원동자시) : ‘세(歲)’는 세고(歲考)를 가리킨다. 이는 청나라에서 각 성의 학정에서 순회하며 거행하는 고시를 가리키니, 또한 세시(歲試)라 일컫기도 한다. 무릇 부(府)ㆍ주(州)ㆍ현(縣)의 생원(生員)ㆍ증생(增生)ㆍ름생(?生)은 모두 모름지기 ‘세고’에 응하였다. ‘과(科)’는 과거고시를 가리킨다. 청나라에서는 매번 향시 전에 각 성의 학정에서 순회하며 거행하였던 고시로 과거고시에 합격한 생원이라야 비로소 본 성의 향시에 응할 수 있었다. ‘동자시(童子試)’는 명ㆍ청나라에서 생원, 즉 수재 자격을 취득하였던 입학고시이다. 이를 간단히 동시(童試)ㆍ소고(小考)ㆍ소시(小試)라 일컬었다. 고시에 응하는 자는 연령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동생(童生)이라 일컬었고, 혹 유동(儒童)ㆍ문동(文童)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동생’의 시험은 현시(縣試)ㆍ부시(府試)ㆍ원시(院試) 3단계를 포괄하였다. ‘원시’에 붙은 자를 생원(生員)이라 일컫는다. (3) 優拔(우발) : ‘우(優)’는 ‘우공(優貢)’을 가리킨다. 이는 과거제도에서 국자감에 들어간 생원의 일종이다. 청나라 제도는 매번 3년마다 각 성의 학정은 유학 생원에서 한 차례 고시를 통하여 선발하였는데, 각 성마다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조례로 기록하지 않았다. ‘발(拔)’은 발공(拔貢)을 가리킨다. 이 또한 과거제도에서 국자감에 들어간 생원의 일종이다. 청나라 제도는 처음에 6년마다 한 차례로 정하였고, 건륭 연간에 다시 12년마다 한 차례로 정하였다. 각 부학(府學)에서 2명, 주ㆍ현학에서 각 1명을 각 성의 학정 생원에서 고시로 선발하여 경사로 보내는 것을 ‘발공’이라 일컫는다. 조정 고시의 합격을 통하여 경관(京官)ㆍ지현(知縣)ㆍ교직(敎職)을 맡을 수 있었다. 【원문】 蓋以書取士, 啓於乾隆之世. 當斯時也, 盛用吳興, 間及淸臣, 未爲多?(1). 嘉道之間, 以吳興較弱, 兼重信本, 故道光季世, 郭蘭石(2)張翰風(3)二家大盛於時, 名流書體相似. 其實郭張二家方板緩弱, 絶無劍戟森森之氣. 彼於書道未窺堂戶, 然而風流扇蕩, 名重一時, 蓋便於摺策之體也. 【해석】 대개 글씨로 선비를 취함은 건륭의 시대에서 열었다. 이때를 당하여 조맹부를 운용함이 성하였고, 사이에 안진경이 이르렀으나 아직 많이 보지 못하였다. 가경(1796-1820)ㆍ도광(1821-1850) 사이에 조맹부가 조금 약하였고, 겸하여 구양순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도광 말년에 곽상선ㆍ장기 두 서예가는 당시에 크게 성하였고, 이름난 사람들의 서체는 서로 같았다. 사실 곽상선ㆍ장기 두 서예가는 모나고 판에 박히고 느슨하면서 약하며, 검과 창의 삼엄한 기운이 없었다. 저들이 서예의 이치에서 아직 오묘함은 엿보지 못하였으나 풍류를 부채질하여 쓸어버리고 이름을 한때 중시여긴 것은 대개 백접ㆍ대권의 체에 편했기 때문이다. 【주석】 (1) ?(구) : 이는 ‘구(?)’와 같으니, 만난다는 뜻이다. (2) 郭蘭石(곽란석) : 곽상선(郭尙先, 1785-1832)은 청나라 학자로 자는 난석(蘭石)이고 보전(?田) 사람이다. 벼슬은 대리사경ㆍ예부시랑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고, 묵란에 능하였다. 저서로는 『증묵암유집(增?庵遺集)』ㆍ『견방관제발(堅芳館題跋)』 등이 있다. (3) 張翰風(장한풍) : 장기(張琦, 1764-1833)는 청나라 학자로 처음 이름은 익(翊)이었고 자는 한풍(翰風)이며, 호는 완린(宛?)으로 양호(陽湖) 사람이다. 도광 연간(1821-1850)에 거인이 되었고, 시와 고문에 뛰어났으며, 팔분서를 잘 썼다. 저서로는 『전국책석지(戰國策釋地)』ㆍ『고시록(古詩錄)』ㆍ『소문석의(素問釋義)』ㆍ『완린문집(宛?文集)』 등이 있다. 황소기(黃紹箕)는 『광예주쌍즙평어(廣藝舟雙楫評語)』에서 “장기의 예서는 기운과 형체가 험준하고 깨끗하며 황소송ㆍ오양지의 사이에 있는데, 이로부터 장악송의 글이 잘못되었음을 가리킬 뿐이다. 곽상선이 글씨가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배경민>의 남긴 필의가 있는 것이나 박약할 따름이다[翰風?書氣體峻潔, 在黃小松吳讓之之間, 此自指張岳崧筆誤耳. 郭書佳者, 尙有裴鏡民遺意, 但薄弱耳].”라고 하였다. 【원문】 歐趙之後, 繼以淸臣, 昔嘗見桂林龍殿撰啓瑞(1)大卷, 專法魯公, 筆筆淸勁. 【해석】 구양순ㆍ조맹부 이후 안진경으로 이어져 옛날 계림의 용계서의 대권을 보았는데 전적으로 안진경을 법으로 삼아 필획마다 맑고 굳세었다. 【주석】 (1) 龍殿撰啓瑞(용전찬계서) : 용계서(龍啓瑞, 1814-1858)는 청나라 학자로 자는 집오(輯五)이고 호는 한신(翰臣)이며, 광서성 임계(臨桂) 사람이다. 벼슬은 강서포정사에 이르렀고, 『경덕당문내외집(經德堂文內外集)』이 있다. 【원문】 自玆以後, 雜體?興, 歐顔趙柳諸家?用, 體裁壞甚. 其中學古之士, 尙或擇精一家, 自餘購得高第之卷, 相承臨?. 坊賈?變, 靡壞益甚. 轉相師效, 自爲精秘, 謬種相傳, 涓涓不絶. 人習家摹, 蕩蕩無涯. 院體極壞, 良由於此. 【해석】 이로부터 이후 잡체가 아울러 일어나 구양순ㆍ안진경ㆍ조맹부ㆍ유공권 등 여러 서예가들을 섞어서 체재가 더욱 무너졌다. 이 중에서 옛것을 배우는 선비는 오히려 혹 정미한 서예가를 선택하고, 나머지 높은 점수를 받은 답안지를 구입하여 서로 계승하고 임모하였다. 탁본을 파는 상점에서 번각하고 변화시켜 무너짐이 더욱 심하였다. 도리어 서로 스승이라 본받고 스스로 정미한 비결이라 여겼으니, 그릇된 종류를 서로 전하여 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예가의 모본을 익힘은 광대하여 끝이 없었다. 원체가 매우 무너짐은 진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원문】 其有志師古者, 未覩(1)佳碑, 輒取九成宮, 皇甫君, 虞恭公, 多寶塔, 閑邪公, 樂毅論?刻磨本, 奉爲鴻寶, 朝暮?臨, 枯瘦而不?, 靡弱而無力, 或遂咎臨古之不工, 不如承時之爲美, 豈不大可笑哉. 【해석】 옛것을 스승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아직 아름다운 비를 보지 못하였고, 문득 <구성궁예천명>ㆍ<황보탄비>ㆍ<우공공비>ㆍ<다보탑비>ㆍ<한사공비>ㆍ<악의론>을 번각하여 마모된 본을 취해 큰 보물로 받들어 조석으로 임모하니, 마르고 파리하며 살지지 않아 미약하고 힘이 없었다. 혹 마침내 옛것을 임서하여 공교롭지 않음은 시대를 계승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크게 웃지 않겠는가! 【주석】 (1) ‘사고본’ㆍ‘화정본’에는 ‘覩’, ‘상해본’ㆍ‘호남본’에는 ‘睹’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원문】 同光之後, 歐趙相兼. 歐欲其整齊也, 趙欲其圓潤也. 二家之用, 歐體尤宜, 故歐體呑雲夢(1)者八九矣. 然欲其方整, 不欲其板滯也, 欲其?潤, 不欲其枯瘦也, 故當劑所弊而救之. 【해석】 동치(1861)ㆍ광서(1874-1908) 이후 구양순ㆍ조맹부를 서로 겸하니, 구양순은 정제하고자 하고, 조맹부는 둥글고 윤택하고자 하였다. 두 서예의 사용은 구양순체가 더욱 마땅하였던 까닭에 구양순체로 운몽을 삼킨 자가 십분의 팔구이었다. 그러나 방정하려고 하면서 판에 박히거나 막히지 않으려고 하였고, 살지고 윤택하려고 하면서 마르고 파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병폐된 것을 베어서 구제하여야 한다. 【주석】 (1) 雲夢(운몽) : 옛날 못의 이름이다. 『한서ㆍ지리지(漢書ㆍ地理志)』에 의하면, ‘운몽택(雲夢澤)’은 남군(南郡) 화용현(華容縣, 지금의 監利 북쪽)의 남쪽에 있는데 범위는 그리 크지 않다. 진나라의 경학가는 옛날 운몽택의 범위를 갈수록 크게 말하여 일반적으로 모두 동정호를 안에 포괄한다고 하였으니, 한나라 이전의 기록과 같지 않다. 【원문】 近代法趙, 取其圓美而速成也. 然趙體不方, 故咸同後多臨塼塔銘, 以其輕圓滑利, 作字易成. 或有學蘇靈芝眞容碑, 道德經, 徐浩不空和尙, 此二家可上通古碑, 實非干祿正體. 此不過好事者爲之, 非通行法也. 【해석】 근대는 조맹부를 법으로 삼아 둥글고 아름다우면서 속히 이룸을 취하였다. 그러나 조맹부체는 모나지 않은 까닭에 함풍(1851)ㆍ동치(1862-1874) 이후 <전탑명>을 많이 임서하여 가볍고 둥글면서 매끄러우며 날카로운 것으로 글씨를 쉽게 이루었다. 혹 소령지의 <몽진용비>ㆍ<도덕경>, 서호의 <불공화상비>를 배우기도 하였다. 이 두 서예가는 위로 옛날 비를 통할 수 있어 사실 간록의 바른 체는 아니다. 이는 일을 좋아하는 자가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통행하는 법이 아니다. 【원문】 吾謂九成宮難得佳本, 卽得佳本, 亦疏朗不適於用. 虞恭公裴?已不可得, ?原?石乎. 姚辨志亦僅宋人?本, 此二碑竟可不(1)臨. 【해석】 내가 <구성궁예천명>의 좋은 본을 얻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즉 좋은 본을 얻어도 또한 성글고 또렷하면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우공공비>의 배탑본은 이미 얻을 수 없으니, 하물며 원래 탑본이랴? <요변묘지명> 또한 겨우 송나라 탑본이니, 이 두 비는 끝내 임서하지 않아도 가하다. 【주석】 (1) ‘사고본’ㆍ‘화정본’에는 ‘可不’, ‘상해본’ㆍ‘호남본’에는 ‘不可’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원문】 歐碑通行者, 大則皇甫君, 小則溫大雅可用耳. 率更尙有顯慶(1)二年化度題記, 黃葉和尙碑, 但頗僻, 學者不易購耳. 【해석】 구양순의 비에서 통용하는 것은 큰 것으로 <황보탄비>이고, 작은 것으로 <온대아비>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구양순의 것으로 오히려 현경 2년(657)의 <화도사비>ㆍ<황엽화상비>가 있으나 자못 궁벽하여 배우는 사람이 쉽게 구입할 수 없을 뿐이다. 【주석】 (1) 顯慶(현경) : 당 고종 이치(李治)의 연호(656-661)이다. 【원문】 今爲干祿計, 方潤整朗者, 當以裴鏡民碑爲弟一. 是碑筆兼方圓, 體極勻整, 兼九成皇甫而一之, 而又字?豊滿. 此爲殷令名書, 唐書?其不減歐虞者, 當爲干祿書無上上品矣. 【해석】 지금 간록을 위하여 헤아리면, 모나고 윤택하면서 정제되고 또렷한 것은 마땅히 <배경민비>를 제일로 삼는다. 이 비는 필획이 방필ㆍ원필을 겸하였고, 형체는 매우 고르고 정제되었으며, <구성궁예천명>ㆍ<황보탄비>를 겸하여 하나로 하였고, 또한 글자와 필획이 풍만하다. 이는 은령명이 쓴 것으로 당나라 글씨에서 구양순ㆍ우세남보다 덜하지 않다고 일컬었으니, 마땅히 간록서를 위해 상품 위에 없다. 【원문】 若求副者, 厥有唐儉, 又求參佐, 惟李靖碑, 皆體方用圓, 備極圓美者. 蓋昭陵二十四種, 皆可取也. 近有樊府君碑, 道光新出, 其字?完好, 毫芒皆見, 虛和娟妙, 如蓮花出水, 明月開天. 當是?陸佳作(1), 體近塼塔銘而遠出萬里, 此與裴鏡民皆是完妙新碑. 二者合璧聯珠(2), 當爲寫摺二妙, 幾不必復他求矣. 【해석】 만약 버금을 구하는 이는 <당검비>가 있고, 또한 도와 섞을 것을 구한다면 오직 <이정비>가 있을 뿐이다. 모두 형체가 모나고 용필이 둥글며, 매우 둥근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대개 소릉의 24종류는 모두 취할 수 있다. 최근 <번부군비>는 도광 연간에 새로 출토되어 글자와 필획이 완전하고 좋다. 붓털의 봉망이 모두 보이며, 허하고 화목하면서 예쁘며 묘함은 마치 연꽃이 물에서 나오고 밝은 달이 하늘을 여는 것 같다. 마땅히 이는 저수량ㆍ육간지의 아름다운 글씨 같은데 형체는 <박탑명>에 가까우면서도 멀리 만리에서 나왔다. 이것은 <배경민비>와 더불어 모두 완전하고 묘하며 새로운 비이다. 두 가지는 옥을 합하고 구슬을 연결하였으니, 응당 백접의 두 묘함으로 쓰면 거의 다시 기타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석】 (1) 當是?陸佳作(당시저육가작) : 황소기(黃紹箕)의 『광예주쌍즙평어(廣藝舟雙楫評語)』에서 “이는 저수량파이나 결코 저수량이 쓴 것이 아니고, 육간지는 더욱 가깝지 않다[此是?派, 決非?作, 陸柬之則益不近矣].”라고 하였다. (2) 合璧聯珠(합벽연주) : 이를 또한 ‘주련벽합(珠聯璧合)’이라고도 한다. ‘벽(璧)’은 아름다운 옥이다. 진주를 연결하여 꿰서 아름다운 옥과 함께 합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재 혹은 아름다운 사물을 함께 모았다는 뜻을 비유한 말이다. 『한서ㆍ율력지상(漢書ㆍ律曆志上)』에서 “해와 달은 마치 옥을 합한 것 같고, 다섯별은 진주를 연결한 것 같다[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라고 하였다. 【원문】 大卷彌滿, 體尙正方, 非筆力雄健不足鎭壓. 宜參學顔書, 以撑柱之. 顔碑但取三本, 臧懷恪之淸勁, 多寶塔之?整, 郭家廟之端和, 皆可兼收而?用之. 先學淸勁以美其根, 次學?整以壯其氣. 郭家廟體方筆圓, 又?有輕重, 最合時宜. 縮移入卷, 美壯可觀, 此宜後學者也. 但學三碑, 已爲大卷絶唱, 能專用臧懷恪, 尤見筆力也. 【해석】 ‘대권’이 두루 차면 형체는 바르고 모남을 숭상하니, 필력의 웅건함이 아니면 진압하기에 부족하다. 마땅히 안진경 글씨를 참고하여서 기둥을 버티어야 한다. 안진경 비는 단지 3본을 취할 뿐이다. <장회각비>의 맑고 굳셈, <다보탑비>의 풍요롭고 정제함, <곽씨가묘비>의 단정하고 화목함은 모두 겸하여 거두고 병용할 수 있다. 먼저 맑고 굳셈을 배워 뿌리를 아름답게 하고, 다음은 풍요롭고 정제한 것을 배워 기운을 씩씩하게 한다. <곽씨가묘비>의 형체는 모나고 필획은 둥글며, 또한 필획에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 가장 시대의 마땅함에 합한다. 축소하여 옮겨 답안지에 들이면 아름다움과 씩씩함이 볼 만하니, 이는 후학자에게 마땅하다. 그러나 3비를 배우면 이미 대권의 절창을 이루고, 오로지 <장회각비>를 운용하면 더욱 필력이 나타날 것이다. 【원문】 唐末柳誠懸, 沈傳師, 裴休(1), ?以?勁取勝, 皆有淸勁方整之氣. 柳之馮宿, 魏公先, 高元祐最可學, 直可縮入卷摺. 大卷得此, 淸勁可喜, 若能寫之作摺, 尤爲?媚絶倫. 裴休圭峯碑, 无可(2)安國寺少變之, 乃可入卷, 此體人人所共識者也. 【해석】 당나라 말의 유공권ㆍ심전사ㆍ배휴는 아울러 굳셈으로 뛰어남을 취하였고, 모두 맑고 굳세며 방정한 기운이다. 유공권의 <풍숙비>ㆍ<위공선묘비>ㆍ<고원우비>는 가장 배울 수 있으니 곧바로 축소하여 대권ㆍ백접에 들일 수 있다. 대권에서 이를 얻으면 맑고 굳셈이 좋을 수 있고, 만약 백접에 쓸 수 있으면 더욱 굳셈이 무리에서 뛰어난다. 배휴의 <규봉비>, 무가의 <안국사비>는 조금 변화시키면 이에 답안지에 들일 수 있으니, 이 체는 사람마다 모두 아는 바이다. 【주석】 (1) 裴休(배휴) : 배휴는 당나라 서예가로 자는 공미(公美)이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해서는 굳셈으로 뛰어났다. 선종(재위기간, 847-860)은 그를 참된 유학자라 칭찬하였다. (2) 无可(무가) : 무가는 당나라 승려고 범양(?陽, 지금의 하북성 ?縣) 사람이다. 가도(賈島)의 사촌동생으로 속성은 가(賈)이고, 천선사(天仙寺)에서 살았다. 【원문】 小歐道因碑?密峻整, 曾假道此碑者, 結體必密, 運筆必峻. 上可臨古, 下可應制, 此碑有焉. 求其副者, ?國公碑, 張琮碑, 八都壇, 獨孤府君四碑. 又有于孝顯碑, 峻整端美, 在蘇慈, 虞恭公之間, 皆應制之佳碑也. 【해석】 구양통의 <도인법사비>는 굳세고 조밀하면서 험준하며 정제되어 일찍이 이 비를 빌린 자는 결구가 반드시 긴밀하고, 운필은 험준하였다. 위로는 옛것을 임서할 수 있고, 아래로는 과거제도에 응할 수 있으니, 이 비는 여기에 있다. 버금을 구하는 이는 <빈국공비>ㆍ<장종비>ㆍ<팔도단신군실록>ㆍ<독고부군비> 네 비가 있다. 또한 <우효현비>가 있으니, 험준하고 정제되면서 바르며 아름다워 <소자묘지명>ㆍ<우공공비> 사이에 있어 모두 과거제도에 응할 수 있는 좋은 비이다. 【원문】 北碑亦有可爲干祿之用者, 若能學, 則樹骨運血, 當更精絶. 若?遵之和靜, 張猛龍之麗密, 高湛之?美, 龍藏寺之雅潔, 凝禪寺之峻秀, 皆可宗師. 【해석】 북비 또한 간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배울 수 있으면 골을 세우고 혈을 운용하며, 응당 더욱 정미함이 뛰어난다. <조준묘지명>의 화목하고 고요함, <장맹룡비>의 아름답고 긴밀함, <고담묘지명>의 굳셈과 아름다움, <용장사비>의 우아하고 깨끗함, <응선사비>의 험준하고 빼어남은 모두 종사로 삼을 수 있다. 【원문】 至隋碑, 體近率更, 尤爲可學. 蘇慈勻淨整潔, 旣已紙貴洛陽, 而栖岩道?舍利塔整朗?好, 尤爲合作. 鳳泉寺舍利塔銘勻淨近蘇慈, 美人董氏志娟好, 亦宜作摺. 右八種者, 書家之常用, 而干祿之鴻寶也. 但須微變, 便成佳摺. 【해석】 수나라에 이르러 형체가 구양순과 가까운 것은 더욱 배울 수 있다. <소자묘지명>은 고르고 깨끗하면서 정제되며 깨끗하여 이미 종이가 낙양에서 귀해졌다. 그리고 <서암도장사리탑명>은 정제되고 또렷하면서 풍요롭고 아름다워 더욱 쓰기에 합한다. <봉천사사리탑명>의 고르고 깨끗함은 <소자묘지명>에 가깝고, <미인동씨묘지명>의 예쁘고 아름다움 또한 마땅히 백접에 쓸 수 있다. 위의 8종류는 서예가가 항상 사용하는 간록의 큰 보배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조금 변하면 문득 좋은 백접을 이룬다. 【원문】 所惡於九成, 皇甫, 虞恭公者, 非惡(1)之也, 以碑石磨壞, 不可復學也. 必求之唐碑, 則小唐碑多完美石本, 其中極多佳書. 合於時趨(2)者, 能購數百種, 費?無多, 佳碑不少. 今擧所見佳碑, 可爲干祿法者箸之於下. 【해석】 <구성궁예천명>ㆍ<황보탄비>ㆍ<우공공비>를 미워하는 것은 이를 미워함이 아니라 비석의 마멸과 무너짐으로 다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당나라 비를 구하면 작은 당나라 비는 완미한 비석 탁본이 많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글씨가 매우 많다. 시대의 추세에 합하는 이는 수백 종류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재물을 소비함이 많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비가 적지 않다. 지금 열거하여 보여 주는 좋은 비에서 간록을 위해 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래에 붙였다. 【주석】 (1) 惡(오) : 이는 미워하다는 뜻이다. (2) 時趨(시추) : 이는 시대의 추세, 또는 현재의 형세로 또한 ‘시세(時勢)’라고도 한다. 『전국책ㆍ제책(戰國策ㆍ齊策』에서 “시대의 추세라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而時勢者, 百事之長也].”라고 하였다. 【원문】 張興碑秀美絶倫. <장흥비>는 빼어난 아름다움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河南思順坊造像記額?美勻淨. <하남사순방조상기액>은 풍요롭고 아름다우면서 고르며 깨끗하다. 韋利涉造像精美如絳霞絢采. <위리섭조상기>는 정미함이 마치 노을이 내린 현란한 채색과 같다. 南陽張公夫人王氏墓志婉美. <남양장공부인왕씨묘지명>은 부드럽고 아름답다. 太子舍人翟公夫人墓志?媚. <태자사인적공부인묘지명>은 굳세고 아리땁다. 王留墓志精秀無匹. <왕류묘지명>은 정미하고 빼어남이 짝이 없다. 李緯墓志體峻而筆圓. <이위묘지명>은 형체가 험준하고 필치가 둥글다. 一切如來心眞言和密似?遵. <일체여래심진언>은 화목하고 긴밀함이 <조준묘지명>과 같다. 馬君起浮圖記體峻而美. <마군기부도기>는 형체가 험준하고 아름답다. 焦?墓志茂密. <초최묘지명>은 무성하고 긴밀하다. 羅周敬墓志整秀峻爽(1). <나주경묘지명>은 정제되고 빼어나면서 험준하고 상쾌하다. 【주석】 (1) 위에서 기술한 것 이외에 황소기(黃紹箕)는 『광예주쌍즙평어(廣藝舟雙楫評語)』에서 다음과 같이 보충하였다. <방산석경>은 승려 혜완의 글씨이다. 그 사람은 오래 살았는데, 제나라에서 당나라에 이르렀으며, 쓰는 것을 따라 새겼으니, 방정하고 살지며 유창하였다. 또한 매우 쉽게 살 수 있으니, 족히 시대를 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섬서성에서 새로 출토한 <보양경> 또한 당나라 비석의 소해서로 정미함에 이르렀다. 房山石經釋慧琓書, 其人享大年, 自齊至唐, 隨寫隨刻, 方整?暢, 又甚易購, 足爲趨時之助. 陝西新出寶梁經, 亦唐石小楷之至精美者. 【원문】 以上隨意擧十數種, 各有佳處. 【해석】 이상 뜻에 따라 십여 종류를 열거하였으니, 각각 아름다운 곳이 있다. 【원문】 張興碑之秀美, 直逼唐儉, 而羅周敬碑尤爲奇絶, 直與時人稍能唐碑者寫入大卷無異. 結體大小, 章法方長, 皆同大卷, 不變少許, 直可全置大卷中. 不期世隔千祀(1), 乃合時至是. 稍縮小爲摺, 亦復佳絶, 誠干祿第一碑也. 【해석】 <장흥비>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곧바로 <당검비>에 다가가나 <나주경비>가 더욱 기이하고 뛰어나니 곧바로 당시 사람이 조금 당나라 비를 쓸 수 있는 이가 대권에 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체의 크고 작음, 장법의 모나고 긴 것은 모두 대권과 같아 변화를 조금 허락하지 않아도 곧바로 온전히 대권에 둘 수 있다. 시대가 천년의 간격을 기약하지 않아도 이에 시대와 합함은 이에 이른다. 조금 축소하여 백접을 쓰면 또한 다시 아름답고 뛰어나니, 진실로 간록의 제일 비이다. 【주석】 (1) 祀(사) : 이는 ‘년(年)’과 같으니, 상나라에서 ‘년(年)’을 ‘사(祀)’라 하였다. 『상서ㆍ홍범(尙書ㆍ洪範)』에서 “오직 13년이다[惟十有三祀].”라고 하였다. 【원문】 又有一法, 唐開元石經, 皆淸勁?媚, 九經字樣(1), 五經文字(2), 筆法皆同. 學者但購一本, 讀而學之, 大字幾及寸, 小注數分, 經文可以備誦讀, 字書可以正訛謬, 師其字學, 淸整可以入策摺, 一擧而三美備. 窮鄕學?, 無師無碑, 莫善於是矣. 【해석】 또한 하나의 법이 있으니, 당나라 <개원석경>은 모두 맑고 굳세며 아리따우니, <구경자양>ㆍ<오경문자>의 필법은 모두 같다. 배우는 사람은 단지 한 본만 구입하여 읽고 배우니, 큰 글씨는 거의 1촌에 이르고, 작은 주는 몇 푼이다. 경문은 갖추어 외워 읽을 수 있고, 문자 글씨는 그릇됨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자학을 스승으로 삼으면, 맑고 정제함은 대권ㆍ백접에 들일 수 있어 한번 들어 세 아름다움을 갖춘다. 궁벽한 시골의 학동은 스승도 없고 비가 없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주석】 (1) 九經字樣(구경자양) : 이는 당나라 당현도(唐玄度)가 지은 것으로 1권이다. 당현도가 태화 연간(827-835)에 석경의 글씨체를 심사하여 결정하였으니, 글씨 또한 대략 이 시기에 썼을 것이다. 본래 돌에 새겨 당나라 석경 이후에 나열하였으나 명나라 가정 연간(1522-1566)에 지진이 발생하여 석경과 더불어 무너졌다. 지금의 각본은 송나라 탁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다. (2) 五經文字(오경문자) : 이는 당나라 장삼(張參)이 지은 것으로 3권이다. 무릇 3,235자이고, 160부수로 나누었다. 처음에는 벽에 썼으나 이후 목판으로 바꾼 뒤에 다시 돌에 새겼다. 후주 때 조판인쇄로 책을 이루었다. 【원문】 歷擧諸碑, 以爲干祿之用, 學者得無眩於目而莫擇乎. 吾今撮其機要, 導其次第焉. 學者若不爲學書, 只爲干祿, 欲其精能, 則但學數碑亦可成就. 【해석】 역대로 여러 비를 열거하여 간록의 사용으로 삼았는데, 배우는 사람은 눈에 현혹함이 없이 선택할 수 없겠는가? 내가 지금 중요한 요점을 취해 여기에서 차례를 인도하겠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글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록만 위해 정미하고 능숙하고자 하면 몇 비만을 배워도 성취할 수 있다. 【원문】 先取道因碑鉤出, 加大摹寫百過, 盡其筆力, 至於極肖, 以植其體, 樹其骨. 次學張猛龍, 得其向背往來之法, 峻茂之趣. 於是可學皇甫君, 唐儉, 或兼蘇慈, 舍利塔, 于孝顯, 隨意臨數月, 折衷於裴鏡民, 樊府君, 而致其潤婉. 投之卷摺, 無不如意. 此體似世之學歐者也, 參之懷恪, 郭廟, 以致其?勁, 雜之馮宿, 魏公先, 以致其?媚. 若用力深, 結作精, 全縮諸碑法, 擇而爲之, 峻拔?美, 自成體裁. 【해석】 먼저 <도인법사비>를 취해 쌍구를 나타내어 크게 모서를 백번 이상 하면 필력을 다하여 매우 닮음에 이르면서 형체를 심고 골을 세울 수 있다. 다음 <장맹룡비>를 배워 향배와 왕래의 법과 험준하고 무성한 정취를 얻는다. 이에 <황보탄비>ㆍ<당검비>를 배울 수 있고, 혹 <소자묘지명>ㆍ<사리탑명>ㆍ<우효현비>를 겸하여 뜻에 따라 몇 개월 임서하며, <배경민비>ㆍ<번부군비>를 절충하여 윤택하고 예쁨에 이르게 한다. 대권ㆍ백접에 들이면 뜻과 같지 않음이 없다. 이 체는 세상에서 구양순을 배우는 자와 같다. <장회각비>ㆍ<곽씨가묘비>를 섞어서 풍요롭고 굳셈에 이르게 하고, <풍숙비>ㆍ<위공선묘비>를 섞어 굳세고 아리따움에 이르게 한다. 만약 힘을 운용함이 깊고 짜임이 정미하며, 온전히 여러 비의 필법을 축소하고 선택하여 쓰면, 험준하고 빼어나면서 풍요로우며 아름다움이 스스로 체재를 이룬다. 【원문】 筆性近者, 用功一時, 餘則旬月. 苟有師法者, 精勤一年, 自可獨出冠時也. 此不傳之秘, 遊京師來, 閱千碑而後得之. 【해석】 붓의 성정이 가까운 자가 한때 힘써 배우면 나머지는 열흘에서 한 달이다. 진실로 법을 스승으로 하는 자가 있어 정미하게 1년을 부지런히 하면, 스스로 시대의 으뜸으로 뛰어날 수 있다. 이는 전하지 않는 비결로 경사를 유람하고 천 개의 비를 검열한 뒤에 얻었다. 【원문】 樊府君碑輕?素練, 宜於時用. 寫摺竟可專學此體, 虛和婉媚, 成字捷速, 敏妙無雙. 【해석】 <번부군비>는 가벼운 비단을 희게 정련하여 당시 사용에 마땅하다. 백접을 서사하는데 마침내 전적으로 이 체를 배워 허하고 화목하면서 아리따워 글씨를 빠르게 이루니, 민첩하고 묘함은 짝이 없다. 【원문】 卷摺所貴者光, 所需者速. 光則欲華美, 不欲?重, 速則欲輕巧, 不欲渾厚. 此所以與古書相背馳也. 【해석】 대권ㆍ백접의 귀한 바는 빛이고, 필요한 바는 빠름이다. 빛은 화려하고 아름답고자 하며, 침착하고 무겁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빠름은 가볍고 공교하려고 하며, 혼후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옛날 글씨와 서로 배치되는 까닭이다. 【원문】 卷摺結體, 雖有入時花樣, 仍當稍識唐碑, 某字某字如何結?, 始可免俗. 【해석】 대권ㆍ백접의 결체는 비록 당시 꽃문양을 들임이 있더라도 여전히 응당 조금은 당나라 비에서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는 어떻게 결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속됨을 면할 수 있다. 【원문】 卷摺欲光. 吾見梁斗南(1)宮詹大卷, 所長無他, 一光而已. 光則風華?艶, 求此無他, 但須多寫, 稍能調墨, 氣爽筆勻, 便已能之. 【해석】 대권ㆍ백접은 빛나려고 한다. 내가 양요추의 동궁첨사부 대권을 보았는데, 장점은 다른 것이 없고, 하나의 빛뿐이었다. 빛나면 바람이 화려하고 농염하며, 이를 구함은 다른 것이 없다. 단지 모름지기 많이 쓰고 조금 먹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기운이 상쾌하고 필치가 고르면, 문득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다. 【주석】 (1) 梁斗南(양두남) : 양요추(梁耀樞)는 청나라 서예가로 광동성 순덕(順德) 사람이다. 동치 10년(1871)에 진사가 되었다. 【원문】 篆貴婉而通, ?貴精而密(1). 吾謂婉通宜施於摺, 精密可施於策. 然策雖極密, 體中行間仍須極通, 摺雖貴通, 體中行間仍須極密, 此又交相爲用也. 【해석】 전서는 아리따우면서도 통함을 귀히 여기고, 예서는 정미하면서도 긴밀함을 귀히 여긴다. 나는 “아리따움과 통함은 백접에 베풀음이 마땅하고, 정미함과 긴밀함은 대권에 베풀음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권은 비록 매우 긴밀하나 형체에서 행간은 여전히 통함을 다하여야 하고, 백접은 비록 통함을 귀히 여기더라도 형체에서 행간은 여전히 긴밀함을 다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서로 작용이 된다. 【주석】 (1) 篆貴婉而通, ?貴精而密(전귀완이통, 예귀정이밀) : 손과정(孫過庭)은 『서보(書譜)』에서 “비록 전서ㆍ예서ㆍ초서ㆍ장초서의 공교함과 사용은 변화가 많고, 더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은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 전서는 아리따우면서도 통함을 숭상하고, 예서는 정미하면서도 긴밀하고자 하며, 초서는 흐르면서도 유창함을 귀히 여기고, 장초서는 단속하면서도 편함을 힘쓴다[雖篆?草章, 工用多變, 濟成厥美, 各有攸宜. 篆尙婉而通, ?欲精而密, 草貴流而暢, 章務檢而便].”라고 하였다. 유희재(劉熙載)는 『서개(書槪)』에서 “전서는 아리따우면서도 통함을 숭상하니 남첩이 이와 같고, 예서는 정미하면서도 긴밀하고자 하니 북비가 이와 같다[篆尙婉而通, 南帖似之. ?欲精而密, 北碑似之].”라고 하였다. 【원문】 摺貴知白, 策貴守黑. 知白則通甚矣, 守黑則密甚矣, 故卷摺欲光. 然摺貴白光, ??有采, 策貴黑光, ?然而深. 【해석】 백접은 흰 여백 아는 것을 귀히 여기고, 대권은 검은 필획 지키는 것을 귀히 여긴다. 여백을 알면 통함이 심하고, 검음을 지키면 긴밀함이 심한 까닭에 대권ㆍ백접은 빛나려고 한다. 그러나 백접은 희게 빛나고 옥색이 아득하여 문채가 있어야함을 귀히 여기고, 대권은 검게 빛나고 검푸르면서도 깊음을 귀히 여긴다. 【원문】 卷摺筆當極勻, 若?竪有輕重, 便是假力, 不完美矣. 氣體?勻而舒長, 無促迫之態. 筆力峻拔而爽健, 無靡弱之容. 而融之以和, ?之以足, 操之以熟, 體自能方, ?自能通, 貌自能莊, 采自能光, 神自能王. 駕??(1)與騏驥(2), 逝越?而騰?(3). 【해석】 대권ㆍ백접의 필치는 마땅히 매우 고르게 하여야 한다. 만약 가로획과 세로획이 가볍고 무거움이 있으면, 문득 거짓 힘이니 완미하지 않는다. 기운과 형체는 풍요롭고 고르면서 길게 펴서 촉박한 자태가 없다. 필력은 험준하고 빼어나면서 상쾌하고 굳세어 미약한 모습이 없다. 화목함으로 융해하고 족함으로 무르익으며 익숙함으로 조정하여야 형체가 스스로 모날 수 있고 필획은 스스로 통할 수 있으며 모양은 스스로 씩씩할 수 있어 문채가 스스로 빛날 수 있고 정신은 스스로 왕성할 수 있다. 녹이와 기기를 타고 가서 넘고 앞지르며 날아오른다. 【주석】 (1) ??(녹이) : 이는 또한 ‘녹이(?耳)’ㆍ‘녹이(綠耳)’라고도 한다. 이는 말 이름으로 주 목왕 팔준마의 하나이다. 팔준마는 모두 털색으로 이름을 삼았다. (2) 騏驥(기기) : 이는 양마로 『장자ㆍ추수(莊子ㆍ秋水)』에서 “기기ㆍ화류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騏驥??. 一日而馳千里].”라고 하였다. (3) 騰?(등양) : 이는 날아오른다는 뜻이다. 『문선ㆍ장형ㆍ서경부(文選ㆍ張衡ㆍ西京賦)』에서 “이에 날개를 떨치고 뛰어넘어 달렸다[乃奮翅而騰?].”라고 하였다. |
출처: 한국서학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