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ㆍ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등
☞ 업종에 따라 30만원 ~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 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 (영업제한) 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일반업종)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행사·이벤트)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표준산업분류75992)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금액
- 집합금지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70만원 지원
- 일반업종 30만원 지원
- 행사ㆍ이벤트 7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해당 시·군별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이준희(043-22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