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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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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찰/입찰 특이한 지분경매 사건의 낙찰기
auctionmaster 추천 1 조회 861 16.03.05 00:57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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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5 07:00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16.03.05 10:37

    감사합니다.

  • 16.03.05 08:11

    값진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6.03.05 10:37

    감사합니다.

  • 16.03.05 08:27

    고생이 많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16.03.05 10:40

    이크~원장님께서 낙찰물건을 올리버리셨네요. ㅎ
    부끄럽네요.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밑에서 경매를 배우며, 어려움 문제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구요.

  • 16.03.05 09:09

    에공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

  • 작성자 16.03.05 10:40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 16.03.05 10:18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16.03.05 10:41

    감사합니다.

  • 16.03.05 10:21

    고생하셨습니다....잘 배우겠습니다.

  • 작성자 16.03.05 10:41

    지도 초자여~유. 암튼 감사합니다.

  • 16.03.05 10:23

    우와...... 공부열심히 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3.05 10:42

    저같은 올챙이도 크다보면 개구리도 되는 날이 있겠죠!!! ㅎㅎ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3.05 10:36

    위 게시글 중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의 일부 글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일부 지분(소수지분)에 존재하는 가압류 효력이 충돌하였을 때,] 가 아니라 ⇒⇒⇒
    [일부지분(지공유지분권자)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었을때] 로 정정합니다.

  • 16.03.05 13:31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의뢰를 하셨으면 기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불식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님의 시각이 경매낙찰자는 많은 수익을
    공짜로 얻는것이라 보는 경향이 있어 명백한 사건도 법원조정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폭 양보를 바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듯합니다.

  • 작성자 16.03.05 21:35

    위에도 적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은 민사소송에 대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였구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길어져버린거죠.
    소송꾼들은 민사소송때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럼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시간을 끌고 비용도 더 들게 만들고, 지치게도 만들고요.
    저도 경매낙찰 경험이 여러번 있었고,
    또한 그에따라 인도명령도 여러번 해봤기에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거였습니다.
    모든 낙찰건이 한번에...
    그것도 단시간에 인도명령이 인용된 사건들 뿐이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경매를 가르치는 분들도 모르는 부분이었고,

  • 작성자 16.03.05 21:38

    법률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이번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1심이나 2심 합의부 판사들도 이렇게 판결이 엇갈릴 정도니 말예요.
    암튼 특이한 사건을 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6.03.06 09:33

    와~~ 존경스럽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 고생하셨는데 잘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6.03.06 18:01

    감사합니다.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길도 보이더라구요.
    여러가지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16.03.06 18:43

    2심 판결은 정말 황단한 판결이네요 대법원 까지 가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고생한 만큼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잘보고 갑니다.

  • 작성자 16.03.06 22:07

    감사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2심판사가 무작정 임차인 편을 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2심판사는 민법의 제265조인 공유물관리 조항보다는,
    가압류 효력에서 제외된 일부분의 대항력을 더 중요시 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즉, 일반법인 민법보다는, 특별법인 주임법에 더 중점을 둬서 판결을 한 듯 합니다.
    가압류가 임대인3명 모두에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 인도명령사건은 평범한 사건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예요. ㅎ

  • 대단하시네요. 변호사 없이 3심까지 가시다니...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16.03.18 23:31

    ㅎㅎ 제가 한 것이 아니구요.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 16.05.02 15:54

    잘 읽었습니다.

  • 16.05.21 05:43

    고생하셨네요
    축하합니다

  • 16.07.17 10:32

    마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16.09.11 12:22

    수고많으셨네요 그래도 많은 공부가 되셨을것같습니다

  • 16.10.30 01:41

    고생하샷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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