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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일러설치,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배관, 용접, 검사, 조작, 보수, 정비 등을 수행 |
수행직무 |
- 건축물 및 산업용 보일러와 부대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기기의 설치, 배관, 용접 등의 작업과 보일러 연료와 열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운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 - 난방 및 급탕부하를 파악하고 보일러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 보일러 시공도면을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다 -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 시 공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 보일러 부속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할 수 있다 -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고장을 파악하고 정비 및 취급할 수 있다 -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진로 및 전망 |
ㅇ 입직 경로는 전문대학이나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소방설비, 냉난방관리, 보일러시 공, 산업설비 등을 전공하고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에 건물설비관리업체 및 생산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경력이 쌓이면 기능공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학에서 건축설비학과 등 건물 설비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현장의 경험을 쌓은 후 대규모 빌딩의 준간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ㅇ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건물전문 관리업체의 감독자 및 관리자로 일하거나 보일러분야, 공조냉동설비 분야 등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보일러 설비 및 구조, 보일러시공 및 취급, 안전관리 및 배관일반, 에너지이용 합리화관계 법규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배관작업 3시간 정도)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배관작업 3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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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등(별표3의9)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4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별표3)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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