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 호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03호(2023. 7. 3.)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사업
나. 명 칭: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외 3필지
나. 면 적: 11,2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산곡재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80, 2층(산곡동, 청아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4년 11월 6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합 계(㎡) | 대지(㎡)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공동주택 |
11,261 | 11,261 | 11,261 | 해당없음 |
2)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포함) | 11,261㎡ | 4 | 지하3층 / 지상23층 | 294 | 43,815.68㎡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 분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 상가 |
계 | 49 | 51A | 51B | 54 | 59A | 59B | 59C | 59D | 75 | 84A | 84B |
합 계 | 294 | 18 | 19 | 12 | 13 | 58 | 55 | 9 | 11 | 45 | 42 | 12 | - |
조 합 원 | 200 | 7 | 4 | 7 | 5 | 45 | 44 | 3 | 7 | 31 | 40 | 7 |
일반분양 | 93 | 11 | 15 | 5 | 8 | 13 | 11 | 6 | 4 | 14 | 2 | 4 |
보류시설 | 1 | - | - | - | - | - | - | - | - | - | - | 1 |
임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 및 조합정관 제36조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및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235-246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