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본금 입증을 위해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산명세서 / 잔액증명서(예금 30일 이상)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한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면허 등록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방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방법 잘 읽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