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을 해부하다
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의 필요성
1) 영유아보육법은 90년대 초, 그 동안 국가의 주도하에 고도의 성장을 하던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던 시기에 그 동안 가정에 있던 여성들이 산업현장에 나와 일하도록 여성들의 아동을 보육하여 남성에 비해 인건비가 싼 여성 노동력을 산업현장에 공급하여 생산품의 단가를 낮춤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성장을 주도한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았고, 90년대 후반에는 IMF외환위기로 국가의 경제가 몰락하였다. 이때에 몰락한 가정의 가장을 대신해서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기관은 양적인 성장을 하였고 많아진 어린이집 덕에 많은 여성들이 무너진 가정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3) 200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에도 보육기관의 도움을 받은 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회복의 큰 버팀목이 되었고, 2010년대에는 전 연령 무상보육이 시행됨으로 그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여성들도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업주부들도 남아도는 시간에 쇼핑, 모임 등을 통해 많은 소비를 하게 됨으로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게 되었다.
2. 홍익인간의 정신의 구현
1) 영유아보육법은 비영리사업과 사유재산침해를 혼동함을 통하여 민간인이 애국을 하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였다. 이 법은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이 건물과 집기를 투자하고 그 보상은 받지 않음으로 단군의 후손으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할 장을 열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
2) 그렇게 사유재산을 내놓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기관의 농간에 의하여 사유재산을 교묘히 빼앗긴 민간인을 계속 이용하는 와중에 국가는 건물과 집기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유재산 침해의 방법을 개발함으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는 적은 수의 국민을 희생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다.
(1) 건물과 집기, 차량 등을 통한 비영리기관의 참 목적 실현
영유아보육법에서 건물은 거의 민간인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감가상각비의 적립을 통해 사용연한이 다 된 건물의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보육료에서 감가상각비가 적립되지 못하게 보육료를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되면 건물주는 망하고 그 혜택을 본 국가와 근로한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에게만 이익이 가도록 하여 참된 비영리기관으로써 부의 재분배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런 원리는 건물은 물론 집기, 차량에도 적용되어 보육시설에 투자한 민간인이 망함으로 다른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2) 간접고용을 이용한 국가비용의 최소화
연악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처럼 모두 국가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하청업자인 민간인이 건물과 집기를 바치도록 하였고, 또 그 민간인이 교사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게 하여 국가의 공무원연금 부담을 피하고 모든 고용상 발생하는 피해를 민간에 전가함으로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3)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국가비용의 최소화
국가는 원장 수보다는 월등한 숫자인 교사에게 직접 처우개선비 및 수당을 직접 지급하면서 원장에게 가는 보육료보다는 교사의 처우 및 수당에 선심을 써서 원장을 고립시켰다. 이로 인해서 고립된 원장들은 교사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대우에 반기를 들려고 하였으나 교사들은 원장들이 처한 운영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다. 사실 교사의 처우개선비와 수당을 교사의 봉급에 포함시켜 사대보험 및 각종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금전적 이익이 더 크지만, 그보다 원장으로부터 교사의 통제권을 뺏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교사의 처우 및 수당을 국가가 지급하고 비과세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애국의 길이다.
(4) 어용 민주단체를 활용한 국가비용의 최소화
국가는 어용 민주단체에 유일한 법적인 민관의 의사소통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합리한 유착의 고리를 형성하게 하였고,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금 혜택이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 등을 그런 어용 민주단체의 임원들에게 주고 어용단체가 회원의 요구를 묵살하도록 길들였다. 그렇게 대다수가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민주적 창구를 폐쇄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보육을 가능케 되어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
(5) CCTV를 통한 국가비용의 최소화
국가는 모든 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이슈를 터트림으로 모든 보육시설을 공포정치로 다스림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를 실현하였다. CCTV를 통한 아동학대 이슈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들끓던 보육료인상의 요청을 묵살하고, CCTV를 통하여 각종 단속활동을 벌임으로 각종 벌금의 부과를 통해 국가비용을 최소화하고 환수까지 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서 국가의 복지가 한 층 발전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6) 연계 사업체의 매출증대 효과
각종 시설기준 변경과 안전 등의 요구로 인한 시설보강은 원래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함이 맞지만,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부분의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부과함으로 각종 안전설비 사업을 활성화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차량의 경우에도 유상운송법을 적용시켜 10년마다 새 차를 구매하게 하여 자동차 산업의 매출 확대를 돕고, 또한 관련사업인 보험업계에 비싼 유상운송특약을 판매하게 함으로 금융업의 매출증대를 돕는다. 이렇게 국가의 경제는 보육기관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7년째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로 인해 운영난에 처한 원장들이 각종 질병을 앓아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의료계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래에 설립된 어린이집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장이 되는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Ⅱ.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그러나, 현실적인 보육이념은 다음과 같아 보인다.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나 보육서비스로 최우선적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치권이고, 그 다음은 보육담당 공무원이며, 그 다음은 공무원과 연관된 학연, 지연 등을 가진 연구기관 종사자이다.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후에 영유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인기영합주의와 관료지상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2.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리 걱정하여 예방할 필요는 없고 만일 그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사고나 질병의 유행, 환경의 유해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또는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른척하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의 복지부동을 보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3. 영유아는 어떤 이유로도 기본적으로 공평한 보육조건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국회에 근무하거나, 시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무하면 더 좋은 보육조건의 혜택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기관이면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민간 또는 가정보육기관에 다니면 적은 비용을 소모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놓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평가인증의 여부에 따라서도 차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100인 이하의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에서도 제외되는 등 신분제 개념과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를 상위이념을 삼고 있다.
* 이런한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원장 및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이같은 보육 현실을 현실을 알리는데 온 몸을 다바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다.
– 콜링우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