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사고글 올렸던 훼이져입니다.
과실은 8:2로 나왔구요 바이크는 미수선 처리해서 현금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인보상은 50에 합의 봤고 대물보상이 아직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얘네들 영 성의가 없네요.
자꾸만 살살 뺀질거리고 시간을 끄는 느낌인데 원래 이러나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빡빡하게 받아낼 생각인데요, 여기서 질문 - 혹시 자동차처럼 렌트비 or 택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화상으로 바이크는 약관이 없어 교통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영 믿음이 안 가서 횐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바이크 사고나서 교통비 지급받으신 분 계시나요?
첫댓글 Fazer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일단 과실 8:2면 나름대론 잘 판정된거 같습니다..대인보상부분이야,,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다면,,크게 손해보실일 없으실듯 하고요..대물은 샵(센터)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공임포함 최대한의 견적을 올리셨다면,,미수선충당금 받으신 추후에 다시 센터와 현금 일시불 기준으로 네고를 하셔서 20%의 자기부담금 부분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렌트비/교통비는 글쎄요.. 레져가 아닌 생계형(배달, 대체수단이 없는 출퇴근)으로 사용하셨음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실듯 합니다만,,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페이져님아 밑에 쑤안님 글을 읽어보니 솔귓 하네요.청구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후기로 좀 올려주세요
당연히 댐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규정,약관에 없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엔 다 지급합니다
좀더 알아 보고 랜트비 요청 하세요 ..
네네 감사합니다 몸은 괜찮구요 말짱합니다 나이롱 환자로 입원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상당하였으나 어른들 말씀대로 언젠간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기 질문을 올리면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유용한 정보 거듭 감사드립니다 당장 전화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