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산입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완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발주자가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