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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공무원과교원 휴직 건강보험료
운영자 추천 2 조회 736 22.09.13 10: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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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3 12:09

    첫댓글 난임휴직 건보료에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9/1일자부터는 질병휴직 적용입니다. 이전에 혜택보신 분들 소급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22.09.13 14:11

    그렇네요. 공무원들이 교원들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교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방향으로 바뀌었군요.
    혼란스러울것 같아서 영상을 수정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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