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난임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될까? 아니면 육아휴직에 해당될까에 대한 내용이며, 불임 난임 휴직에 해당이 안되는 분이라도 꼭 아셔야 할 것은 직장인 건강보험에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입니다.
대부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아시는데 혹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아시는지요?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분은 꼭 내용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폭탄 연락이 오시는분들도 꼭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1) 영상 버전 : https://youtu.be/r6ezkTPeRFc
2) 글버전 : https://blog.naver.com/cheoljukim/222873584403
첫댓글 난임휴직 건보료에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9/1일자부터는 질병휴직 적용입니다. 이전에 혜택보신 분들 소급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네요. 공무원들이 교원들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교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방향으로 바뀌었군요.
혼란스러울것 같아서 영상을 수정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