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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6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이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자 기소 4개월 만에 나온 ‘속전속결’ 결론이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호 선고’의 원청 대표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기록됐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가 기업들에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양형부당 다툴 여지 없어”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다. 다른 원·하청 책임자들도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날 1심이 확정된 이유는 항소 제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내다.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돼 14일 자정까지가 기한이었다. 피고인측은 1심 판결에 수긍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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