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혼을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몇 있어서 적어봅니다. 연애 3년차에 결혼 7개월차 입니다
혼인신고만 올려둔 상태이며.. 저는 남자입니다.
우선 저는 바람을 폈고 상대편 여자(기혼자)와 6개월 가량
만났고 배우자의 무위도식으로 인해 지쳐 이혼준비중에
외도사실을 들켰습니다. 그 후로 보증금 1000만원을
위자료 명분으로 배우자 앞으로 해주기로 했고 그 돈은
저희가 모은돈도 아닌 저희 어머님 돈입니다. 3년 동거중
배우자는 일을 전혀 하지않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혼인신고전 보증금 1000을 구해 이사를 하며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일을 하지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을때 상대편 여자를 만나 외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처는 상대편 여자의 이름도 , 나이도 직업도 모릅니다 . 상대편 여자는 제가 기혼인 사실을 숨겨 제가 기혼자인걸 모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되며 상대편 여자를 지켜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동거중 카드빚 400을 갚아줬고(내역있음) 이때 귀책사유가 제 외도로 인한 책임이 더 크겠지만 무위도식에 의한 처의 책임도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여자를 찾을때 통화내역서로 찾는지..
하지만 이 폰 명의는 어머니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지..
아니면 그 상대편 여자를 어떻게하면 모르게끔하고 지켜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기혼사실를 숨긴 증거는 아마 그쪽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방문 상담을 원하나 회사생활이 바뻐 일단 전화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