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촉탁등기 예를 보자.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 받은 자가 잔금납부기일에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경락받았던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해 주는 것이 촉탁등기다. 법원은 매각대금을 받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등기촉탁을 하려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④ 토지대장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등본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⑧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①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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