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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에 법정 녹음이 없어면 변론조서나 공판조서가 판사 마음대로 변조 할수도 있고 위조 할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법정 녹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법정 녹음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를 소개 합니다.
1. 민사재판 녹음하면 변론조서 날조없다.
2. 형사재판 녹음하면 공판조서 변조없다.
3. 변론기일 법정녹음 전관예우 사라진다.
4. 법정녹음 없는재판 사기재판 거부한다.
5. 녹음없이 하는재판 원고피고 뒤바뀐다.
6. 변론기일 녹음하면 사법불신 사라진다.
7. 변론기일 녹음실시 선택아닌 필수조건
8.법정녹음 모르쇠는 조자룡의 헌칼인가
2009년 7월 25일
대우전자소액주주 권리회복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한 근 |
첫댓글 절차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녹음도 당연한 것이지만 왜 법관이 그렇게 할까요...오직 돈으로 연결된 잘못된 사법이 원인으로 녹음이 완성되어도 다른 부분에서 장난질 칠 것입니다, 녹음 해도 경계(원고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를 게을리 해서 아니된 다는 주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변화를 위한 대장정에 작은 첫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앞만 보고 뚜벅 뚜벅 걸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진정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고 참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이 대장정에 참여합시다. 이제 곧 사법피해사례에 관한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법사위원장 면담 등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여부는 우리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법원이 이런줄은 몰랐네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겁니다. 국민의 50%만 알아도 법원이 이러진 안을 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