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 해지되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출처 : 서울경제 금융 ㅣ 2015-01-07 06:29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안내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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