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3 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12 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합 계 |
1,385 |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1,165 |
|
행 정 7 급 |
14 |
도10, 용인3, 안성1 |
간 호 8 급 |
11 |
수원8, 안산1, 동두천1, 가평1 |
행 정 9 급 |
625 |
수원37, 성남49, 고양38, 부천19, 안산47, 용인96, 의정부29, 남양주9, 평택20, 광명10, 시흥20, 군포10, 화성9, 파주24, 이천5, 구리35, 김포15, 포천25, 안성13, 하남13, 의왕10, 오산17, 여주13, 양평10, 동두천16, 과천7, 가평13, 연천16 |
행정(장)9급 |
30 |
수원3, 성남2, 고양2, 부천1, 안산3, 용인4, 의정부3, 남양주2, 화성2, 파주1, 구리1, 안성2, 여주1, 가평2, 연천1 |
세 무 9 급 |
37 |
고양5, 부천3, 안산1, 용인13, 구리2, 양주2, 오산3, 과천3, 가평2, 연천3 |
세무(장)9급 |
4 |
고양1, 부천1, 용인2, |
사회복지9급 |
48 |
성남1, 고양4, 부천6, 안산5, 용인14, 의정부2, 남양주1, 평택5, 화성5, 포천2, 동두천2, 과천1 |
사회복지(장)9급 |
5 |
안산1, 용인2, 포천1, 양주1 |
전 산 9 급 |
27 |
수원2, 고양3, 용인3, 의정부2, 파주1, 구리1, 포천2, 안성1, 양주5, 오산1, 여주3, 양평1, 가평2 |
사 서 9 급 |
27 |
성남2, 고양5, 용인3, 평택2, 군포3, 광주3, 안성2, 양주5, 양평2 |
사서(장)9급 |
1 |
성남1 |
농 업 9 급 |
31 |
고양4, 안산1, 용인8, 평택1, 화성5, 파주3, 포천2, 안성2, 여주1, 양평1, 동두천1, 과천1, 가평1 |
임 업 9 급 |
21 |
성남2, 고양1, 안산2, 용인5, 의정부2, 파주2, 구리1, 포천1, 하남1, 양주2, 양평1, 과천1 |
보 건 9 급 |
23 |
수원6, 고양4, 부천3, 안양2, 용인3, 의왕2, 여주1, 동두천1, 과천1 |
보건(장)9급 |
1 |
도1 |
토 목 9 급 |
177 |
수원5, 성남7, 고양4, 부천5, 안양5, 안산3, 용인17, 의정부3, 평택4, 광명2, 시흥3, 화성25, 파주5, 이천5, 구리1, 김포3, 포천8, 광주12, 안성10, 하남2, 의왕2, 양주15, 오산4, 여주7, 양평3, 동두천5, 과천5, 가평2, 연천5 |
건 축 9 급 |
83 |
수원5, 성남1, 고양5, 안산3, 용인14, 평택1, 시흥3, 화성4, 파주6, 이천3, 구리1, 김포2, 포천6, 안성6, 하남1, 의왕2, 양주4, 오산4, 여주3, 양평1, 동두천3, 과천3, 연천2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220 |
|
학 예 연구사 |
학예 일반 |
3 |
화성1, 파주1, 구리1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2 |
도1, 여주1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 위생 |
3 |
도3 |
보 건 연구사 |
공중 보건 |
2 |
도1, 고양1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2 |
성남1, 포천1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11 |
평택1, 시흥1, 파주2, 김포3, 포천2, 안성2 |
원 예 |
2 |
안산1, 남양주1 |
축 산 |
1 |
양평1 |
약 무 6 급 |
2 |
도1, 동두천1 |
약 무 7 급 |
3 |
수원2, 의왕1 |
기 계 9 급 |
23 |
성남3, 고양3, 용인3, 의정부2, 파주1, 김포2, 포천1, 하남1, 양주1, 양평1, 동두천4, 과천1 |
전 기 9 급 |
16 |
성남2, 고양2, 용인2, 의정부1, 파주1, 김포1, 양주2, 오산1, 양평2, 동두천2 |
화 공 9 급 |
13 |
수원1, 성남2, 고양1, 부천1, 용인1, 시흥2, 파주2, 김포1, 하남1, 오산1 |
축 산 9 급 |
12 |
성남1, 고양1, 용인3, 화성1, 파주1, 김포1, 포천1, 안성1, 연천2 |
식품위생9급 |
5 |
용인1, 화성1, 포천1, 동두천1, 가평1 |
의료기술9급 |
15 |
임상병리사(5) : 수원2, 용인1, 파주1, 광주1 방사선사(6) : 수원2, 평택1, 파주1, 광주1, 연천1 물리치료사(2) : 수원1, 파주1 치과위생사(2) : 수원1, 용인1 |
환 경 9 급 |
44 |
수원3, 성남9, 고양2, 안산1, 용인7, 의정부2, 시흥5, 군포2, 김포1, 포천5, 안성1, 양주2, 오산1, 여주1, 동두천1, 과천1 |
도시계획9급 |
10 |
용인5, 평택2, 파주2, 포천1 |
지 적 9 급 |
29 |
성남3, 고양3, 용인10, 평택1, 시흥1, 화성2, 포천2, 광주3, 의왕1, 양주2, 동두천1 |
통신기술9급 |
22 |
성남4, 안양1, 용인2, 평택2, 시흥1, 군포1, 파주2, 구리1, 김포1, 포천1, 안성1, 하남1, 양주2, 과천1, 연천1 |
2. 시험과목
구분 |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 급 |
행 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8 급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 급 |
행 정 (장애인포함)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장애인포함)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 (장애인포함)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장애인포함)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보 건 (장애인포함)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문화인류학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토양학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위생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보 건 연구사 |
공중보건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영양학 |
6·7 급 |
약 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
9 급 |
기 계 |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
전 기 |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
화 공 |
필수(2) : 화학, 유기공업화학 |
축 산 |
필수(2) : 축산, 가축사양 |
식품위생 |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환 경 |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 |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
지 적 |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7.1.1 ~ ′85.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2.1.1 ~ ′87.12.31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6·7급 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59.1.1 ~ ′85.12.31 |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4.1.1 ~ ′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간 호 8 급 |
간호사 |
사회복지9급 (장애인포함)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9 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9 급 (장애인포함) |
준사서 이상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 예 연구사 |
학예 일반 |
고고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생물학·화학·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단, 여주군은 농학·자원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 위생 |
수의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 건 연구사 |
공중 보건 |
미생물학·분자생물학·역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단, 고양시는 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화학·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원 예 |
원예학·조경학·농화학·환경학·생물학·물리학·화학·식물학을 전공한 자 |
축 산 |
축산학·축산경영학·수의학·식품가공학·동물학·분자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약 무 6 급 |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
약 무 7 급 |
약사 |
기 계 9 급 |
전산응용가공·보일러·기계설계·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 배관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이상 |
전 기 9 급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산업안전·품질관리·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
화 공 9 급 |
공업화학·화학류제조·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위험물관리·산업안전·가스· 품질관리·식품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
축 산 9 급 |
축산·식품산업기사 이상 |
식품위생9급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면허증 방사선사 : 방사선사면허증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면허증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면허증 |
환 경 9 급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도시계획9급 |
도시계획·교통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
지 적 9 급 |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통신기술9급 |
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연구직 및 약무직 제외) 2005.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 1 ~ 2. 5 |
필기시험 |
3. 25 |
4. 3 |
5. 2 |
면접시험 |
5. 2 |
5.24∼5.27 |
6. 4 ∼ 6. 8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필기시험 |
5. 14 |
5. 22 |
6. 15 |
면접시험 |
6. 15 |
7. 5 |
7. 12 |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도 및 제2청사,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며(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포함) 공고일로 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060-700-1917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도 및 제2청사,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 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도 및 제2청사, 시·군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 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1.24∼2. 5(공휴일 제외) (2) 교부처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인사담당부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경기도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2. 1 ∼ 2. 5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2) 방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부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에서 접수함. (3) 우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 부서로 송부 예시) 경기도 행정7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송부 성남시 행정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거 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1,490원)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로 송부. ▷ 경기도청 및 시·군청 주소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 FAQ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접수자의 접수확인은 2. 21일 이후부터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04.12.31일 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경기도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 수입인지 또는 시·군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8·9급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 제외】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세무직·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사회복지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2).(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 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경쟁은 임용기관(도, 시·군별)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아.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렬 등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시험은 현재 계획이 없으나, 시험을 시행 할 경우 응시자격의 거주지 제한은 2005. 7. 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본적이 경기도내인 자로 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및 시·군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신곡2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내 시험정보란
경기도 시청·군청 주소
(2005. 1. 11 현재)
기 관 |
시험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경기도청 |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442-781 |
249-4044∼7 |
수원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번지 |
442-701 |
228-3793 |
성남시청 |
총무과 인사팀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
461-700 |
729-3132 |
고양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호 |
412-701 |
961-2763 |
부천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부천시 원미구 소향길 109번지 |
420-736 |
032-320-2113 |
안양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 |
431-728 |
389-2616 |
안산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0번지 |
425-702 |
481-3107 |
용인시청 |
행정과 인사담당 |
용인시 김량장동 286번지 |
449-704 |
329-2112 |
의정부시청 |
총무과 시정담당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
480-703 |
828-2125 |
남양주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
472-701 |
590-2121 |
평택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
450-702 |
659-4208 |
광명시청 |
행정지원과 인사복지담당 |
광명시 철산3동 222-1 |
423-702 |
02-2686-2108 |
시흥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시흥시 시청로 20번지 |
429-701 |
310-3115 |
군포시청 |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
435-701 |
390-0113 |
화성시청 |
총무과 시정담당 |
화성시 남양동 2000번지 |
445-702 |
369-2105 |
파주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413-719 |
940-4122 |
이천시청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이천시 남천로 59번지 |
467-717 |
644-2107 |
구리시청 |
총무과 시정팀 |
구리시 교문동 아차산길 62번지 |
471-702 |
550-2112 |
김포시청 |
행정과 인사조직담당 |
김포시 사우동 263-1 |
415-728 |
980-2103 |
포천시청 |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
포천시 신읍동 58-2 |
487-701 |
530-8112 |
광주시청 |
총무과 인사담당 |
광주시 송정동 120-8 |
464-720 |
760-2731 |
안성시청 |
총무과 행정담당 |
안성시 시청길 25번지 |
456-701 |
678-2124 |
하남시청 |
총무과 시정팀 |
하남시 시청길 2번지 |
465-701 |
790-5325 |
의왕시청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
의왕시 고천동 171 |
437-701 |
345-2122 |
양주시청 |
총무과 시정담당 |
양주시 남방동 1-1 |
482-709 |
820-2142 |
오산시청 |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
오산시 성호대로 165번지 |
447-701 |
370-3124 |
여주군청 |
총무과 인사팀 |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 |
469-704 |
887-2115 |
양평군청 |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
476-703 |
773-2123 |
동두천시청 |
총무과 시정담당 |
동두천시 시청길 27번지 |
483-708 |
860-3264 |
과천시청 |
총무과 시정담당 |
과천시 관문로 72번지 |
427-714 |
02-3677-2112 |
가평군청 |
총무과 인사담당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
477-701 |
580-2113 |
연천군청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
486-701 |
839-2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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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죄송한데요 ... 첫시험이라서 그런데요 ㅠ 시험은 어디서 보는거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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