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주던 것 왜 없앴나"
'예산 소진' 이유로 작년 8월6일 중단
톤급 작은 차량일수록 통행료부담 증가
용달차는 매출액의 9.9%를 통행료로 내
정부 추가예산 없이 道公 손비처리 가능
지난 2009년 8월6일자로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심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중소형 영세 사업용 화물자동차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심야 할인혜택이 확대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확대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10t 미만 화물차의 월 통행료 부담은 용달차가 월14만원 수준, 1t 초과 10t 미만 화물차의 평균이 약 24만원 수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비용이 고스란히 운전자인 영세 사업용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전가돼 이들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업계의 건의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경과=먼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운영돼 온 경과부터 살펴보자.
지난 2000년 1월10일부터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화물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한 조치일 뿐 아니라 주간의 고속도로 체증 완화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화물차 통행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 제도가 나름대로 화물업계의 통행료 부담 경감은 물론 주간 시간대 고속도로 체증 완화 효과도 있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까지 심야할인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당시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연대 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 (2008.6.17)에서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심야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30일로 이 조치의 시한이 만료돼 10t 미만 비사업용화물차 심야할인은 종료된다.
그러자 화물업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2009년 상반기 정부지원예산 중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2009년 7월부터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의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을 연장토록 했는데 이 잔여예산은 8월6일부터 소진돼 결국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는 고속도로 심야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점=업계는 할인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 전반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지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업계 건의의 요지다.
실제 화물운송시장은 1999년 차량등록제 실시 이후 사업용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임덤핑과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증가 등 각종 악재 속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실질 소득이 대폭 격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지난해 4·4분기 기준)에 따르면, 사업용 일반화물차(대형 톤급)의 경우 월평균 총 매출액은 798만원에 월평균 지출이 583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출비 가운데 평균 40만5000원이 통행료 지출로, 월 매출액의 7.8% 수준이다.
1t 초과 5t 미만 개별화물차의 경우는 매출이 448만원, 지출 289만원, 통행료 25만6000원으로 매출대비 통행료 비중이 8.8%에 이른다.
또 1t 이하 용달차는 241만원 매출에 150만원 지출, 14만3000원 통행료 지출로 매출대비 통행료 비중이 무려 9.1%에 이르공 있다.
업계는 10t 초과 사업용화물자동차가 국가전략물자인 유류, 시멘트, 철강, 컨테이너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10t 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 역시 수출입화물, 중소공단 생산품, 내수용 농수산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수송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10t 이상의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이미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할인을 받아왔는데, 이를 갑자기 폐지한 것은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주에 대한 정부정책에 의한 수혜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자율 운임으로 운임이 10여년 전과 동일 수준에다 유류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주(전국 약 11만여대)에 비해 오히려 월 순수입이 현저히 적은 10t 미만 화물차주(전국 약 25만여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는 것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을 애초에 10t 이상 화물차와 같이 유로도로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1년여간 한시적으로 할인혜택을 주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10t 미만 화물차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의=업계는 따라서 국내외로 발생하는 경영악화 요인에 둘러싸여 수지가 개선되기 힘든 영세 중소형 화물차주를 위해 고속도로 야간통행시 통행료 할인을 정책적으로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개별·용달화물연합회 등 3개 화물운송사업자단체는 이같은 실정과 업계의 요구를 공동건의서로 만들어 최근 정부 요로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며,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지원을 위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10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추가적인 국가예산의 확보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의 야간통행료 할인액을 수입금에서 손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첫댓글 지금 그럼 10톤미만은 안되고 있나요? 몰랐네요,,
항상 알찬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그럼~ 창그리님......
언제부터 다시 할인이 될까요?????~~~~~~
정확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