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강전류 전기설비(强電流設備)이라 하며, 약전류설비(弱電流設備)는 통신ㆍ전화 등의 전기회로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회로에 사용 가. 인터폰, 확성기 등의 음성 전송회로 나.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송회로 다. 최대사용전압이 10V이하이고 사용전류가 5A를 넘지 않는 회로 라. 단락전류가 1mA 정도 이하인 전기회로 마. 전압의 최대치가 60V 이하인 직류 전기회로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4조1항에 규정 하는 소세력회로에 준하는 것 바. 전력보안통신선으로 최대사용전압이 110V 이하로서 단락전류가 100mA 이하인 전기 회로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정 의)18.에서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시설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제 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