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계약당시에 22시퇴근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알고보니작년2.28일에 경기도교육청 에서
퇴근해도 된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딩시 전 행정실장은 알면서 생깠던것 같은데
인접의 학교 계약서를 보니 저녁식사시간 과
22시이후 퇴근 가능이라고 비고 란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음주에 경기도교육청 공문과
인접학교 계약서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훈령을 들고 실장에게 수정 요구할까 합니다
여러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2시퇴근 가능함을 비고란에 명시 해 놓아야
(그래도 학교에서 취침 할겁니다)
일이 생겨서 22시 이후에 집에 다녀와도
딴지 걸지 않을것이고 만약 22시 제가 퇴근 하게되더라도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것 같아서 ...
만약 행정실장님 선에서 해결 안되면 모든 근거 서류를 들고 교장선생님 면담 들어갈것이고 또
안된다하면 부천 교육청에 1차로 얘기해보고 또 안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얘기하고 또 안되면 노조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해 줄것같긴 합니다
첫댓글 넘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읍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지낼것같음
굳이 그맇케 까지 할 필요성이?
계약서 글 작성 안해도
법적 효력은 똑같읍니다
즉 학교에서 계약서에 22시 퇴근
명시 안해두
경기교육청 에선 휴계시간 귀가 라구
공문 각급학교에 발송 했지만
경기교육청 조차 휴계시간 22시 이후 귀가
명시 안해도
법적효력은 똑 같읍니다
즉
감단적 근로자 노동법 보다
안좋은 조건의
근로계약서는
원천무효입니다(밥원판례)
학교에서
감단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으려면 총체류시간 16시간중
절반인 8시간 임급지급해야 하며
매주 주차수당 1일분 임금 지급해야
하는데
급여지급 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묵어두는 근로자가
윈치않는 근로 계약서는
부당 노동 행위이자
윈천무효 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도 실크로드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21시 30분 퇴근하라고 학교와 타협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저번주에도 교무부장이 24시 넘어 퇴근한 날이 3일임, 계약서 상으로 07시 30분 기상이지만 아침에 05시 30분에 기상해야 함) 오히려 행정실과 갈등을 일으키면 근무하기가 매우 피곤해집니다.(저도 현재 그런 상태임) 저의 경우 5시간 유급 조건을 바꿔 보려 했지만 그들은 21시 30분 퇴근해라 뭐 이런식으로 빠져 나간 것이죠... 당직의 근무 개선은 전단협 타협이 바뀌지 않는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단체 협약에 들어가는 분들께 당직 까페에서 이런 사항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그들은 현재 당직이 겪고 있는 시급 문제, 근무 시간 문제 등을 전혀 모르는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왔는데 간밤에 문제 생기면 저에게 책임 물을것 같기도 해서요
경기도는
23년 1윌 14일부터 일요일 평일과 같이 근무조건이 바뀌었구
23년 1월14일 이전에는
일요일 ㆍ공휴일 24시간 근무에
유급인정 6시간 18시간 휴계시간
이었읍니다
그런데
왜 ?
경기교육청에서 23년1월 14일부로
일요일ㆍ공휴일 근무형태가
바쿼었은까요
노조의힘?
경기교육청의 전향적 정책?
그런거 아닙니다
경기교육청에선
이렇께 문서시달 하였읍니다
당직원 민원
부천지방노동청 휴일근무 평일과 같이 권고사항 에 의해
일요일ㆍ공휴일 근무형태를 조정한다
이건 허울좋은 문구이구
22년 12윌에 이런일이 있었읍니다
수원지역 시의원 주도하에 감단적근로자 15분 정도가
감단적적용 근로자 승인받지 않쿠
근로겨약서만 작성 근무
3년분 임금소송 하여 1심에서
경기교육청 패하자 바로 꼬리내리구
밀린임금 지급하겠다구 발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23년1윌14일부로
근무형태 변경 공문시달 되었던것입니다
많은샴들이 노조덕분?
생각하는데
텍두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천지역 당직원들의 겡기교육청 민원
부천지밥노동청 민원
등 수원에서의 당직원
감단적근로자 법규위반(급여)
결정적 영향이었읍니다
당직원 저임금 이라 경기교육청
개선 전혀입니디
그래도 내가 아쉬워 당직원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렇군요 당직원은 그동안 노예였네요
나쁜 경기도 교육청
22시부터 다음날 근무시간까지는. 당직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기계경비업체(세콤) 책임입니다 그이유는 휴게시간이기때문에 퇴근해도 무방합니다
파이팅 입니다
필씅
선배님들의 꿀같은 조언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11월에 입사했는데
작년 11월부터 댓글까지 보시면
업무파악 다 됩니다
능력자 선배님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