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안녕하세요 카페를 통해 자산, 재무결산 도음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정리가 안되었던 건설중인공사 완공대체조서 작성을 사업부서에 요청 하려고하는데요
저도 내용을 잘 알고있어야 할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1
Q&A 방에서 읽은 내용으로는
지출한 금액중 개별자산으로 잡을 것들은 발췌따로 한 담에 총 금액에서 개별자산 합계액을 뺸 금액을 조성비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자산으로 등재를 하면된다고하는데
건설중인공사 완공대체조서 작성에서 대체추가 할때 개별자산으로 잡는 것들을 각각 대체추가를 각가해서 잡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예전에 분개 한걸 보니까 저희 관서에서는
건설중인공사를 등록하고 개별자산들은 따로 건설중인공사로 등록하지 않고 아예 자산을 따로 잡았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면 공원 조성에서 벤치관급자재를 아예 건설중인공사로 등록안하고 분개할때 공원 구축물로 따로 분개처리..)
문의2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는 경우
기존 자산(보건지소 신축) 이 등재되어있을 경우 리모델링공사 진행한 후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등재하고 준공 시 대체조서를 비용과 자산으로 분리 작성한 담에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산으로 등록할때 대체조서 작성 화면 완공 자산등록에서 자본적지출처리로 기존 자산을 불러와서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할때 보건지소신축 공사하나만 불러와서 자산전체금액을 추가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건설중인공사 완공대체처리 할때 개별자산, 조성비를 나눈게 아니라 조성비 1식으로 처리한것 같아서
따로 불러올 자산이 공사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문의3
CCTV 교체공사같은 경우에
기존 CCTV는 자산으로 잡혀있고 내용연수가 매년 감가상각 되고있어서
건설중인공사로 등록했다가 새다 자산으로 잡아야할 것 같은데
아예..수선유지비로 한 경우가 있엇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