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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님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에 도움을 요청하며 보험금은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절반을 환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보 험 사 건
1) 본인은 00공사에서 평생직장을 알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바. 직장에서 인정받아 2003. 2.15. 00공사 34회 창립기념 건교부장관 수상하였다.
그런데 2005. 8경 일면이식도 없는 괴한의 자신의 싸인 분로를 불특정 대상의 사람을 가해함으로 해소해 보려는 어긋난 심리로. 얼떨결에 무자비한 폭행으로 방어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당하여 얼굴과 머리에 피투성이 되어 응급실 후송 가격의해 우측 귀 청력을 상실하였다. 엄청난 상실감으로 인한 신경성과 스트레스로 치료와 입원을 함에도 악화로. 좌측마저 이명이 와 삼성서울병원에서2006. 3월 청각4급. 10월 3급. 2009. 2월 청각2급 장애를 받았고 직장에서도 더 이상 연연하지 못하고 2007. 11.월 명에 퇴직을 해야만 했다.
2) 2009. 2월 청각2급 장애받고. 조건 없는 후유장해진단서 첨부 3월경 삼성생명. 후유장해 보상금청구하나 인정하고 2500만원 지급과 국민연금 인정하여 4월부터 매월 48.2000원 지급. 현대해상운전자보험 인정하고 4000만원 지급하였다.
3) 흥국생명 장애2급 보험약관 20년 매월 100만원 (2억4000만원)지급 보상금 청구하나 합의 가 결렬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함에도 합의 없이 법원 소송을 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양측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하여 변호사님 입회하여 1억5000만원 제시를 하였고 1억2000만원까지 양보하나 흥국생명 원고 측은 60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장님께서는 너무나 격차가 나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지급해야할 사건이 다며 선고한다. 재판장님께서는 흥국생명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매월 100만원지급하고 반소까지 피고가 100% 승소한 사건임.
4) 새마을금고 신 상해 보험약관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4억8000만원) 지급 의하고 보험 금 청구 하나 장애5급 500만원 지급한다기에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심사하여 인정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며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더 이상합의가 결렬되어 법 의해 제소하였다.
5) 새마을금고 재판장님께서는 보험약관 장애2급 20년 매월200만원 의하고 화해권고결정: 위사건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31.까지 금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 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까지 하였음에도 뭔가 현옥에 의한지 갑작 기 돌변하여 원고기각.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같은 보험흥국생명은 피고가 반소까지 100% 승소한 사건도 잘못된 판결이며 재판장님의 양심을 버리고 장난에 의해 기각 정상적인 판결이며, 원고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고. 흥국생명도 항소 하였다.
( 화해권고결정 자료제출)
강제집행정지
6) 새마을금고 재판장님은 원고 기각 양심의 가책을 느껴 흥국생명 항소심에 강제 집행정지 항소심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 (2010. 11.11.전주지법 공탁 관 2010년 금제467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김0진. 이00. 김00 (강제집행정지 자료제출 참조)
7) 항소심 권0훈재판장님은 새마을금고 기각 흥국생명 원고는 피고에게 20 년 매월100만원 지급과 반소까지 피고가 100% 승소한 사건을 뒤 집어 장애5급 600만원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고. 반소까지 피고 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와 같이 판결한 사건이며 위 사건은 새마을금고 재판장님과 항소심 재판장님과 각본에 의해 결탁 장난에 의한 사건이고 보험회사에서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해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며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이와 같이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힘이 없는 약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재판장의 장난에 의해 기각 승소하였다고. 이러한 사건을 새마을금고 변호사 소송비 청구하여 압류까지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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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님께서도 너무도 억울함을 알고 힘이 없어 졌다며 00관을 선임을 하라고 하여 00관님께 사건자료를 제출과 검토하셔 약속을 정하고 갔으나 사건을 맞지 않겠다고 하여 다른 변호사님께 선임하여 상고하나 새마을금고 기각 흥국생명 심리불속 행 기각한 사건임.
9) 상고인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여 재심청구하나 받아주어 상고심에 기각한 사건을 억울함을 알고 각하 대법원 상고를 하라고 하여 상고하나 새마을금고. 흥국생명 2건 심리불속 행 기각 헌법재판소 제소 심리 중이며,
새마을금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계획적인 횡포
1) 원고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경찰조사도 받지 않는 사건이고 38일간 입원과 치료하나 호전이 없기에 퇴원하여 입원비 청구하나 다른 보험에서는 지급하였는데 새마을금고 만이 유 득 히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찾아가 요청하나 간부는 입원비를 지급하면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지급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의뢰하여 혜 약을 한다며 시일을 끌어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지급 하였다.
2) 새마을금고 신상해 보험 장애3급 1000만원 약관 의하고 2007. 5.경 장해보상금청구 하나 장애 5급 500만원 지급하였기에 반환하였으며 그런데 장애2급 청구하여 지급하지 않아 반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소송 중 답변서 제출과. 또한 장애2급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답변서 제출과 재판장님은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묵인하고 원고가 기각 당한 사건임.
3) 새마을금고 여 간부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지급해야 한다고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원고는 변호사님께서 조정을 요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1-2심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해 기각한 사건이며 보험금도 권력과 힘 있는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힘 없는 약자는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해 받지 못하고 기각 새마을금고는 승소하였다. 하여 압류까지 당한 사건임.
4) 이러한 사건을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 소송비 19.225.690원 청구 재산상에 압류를 가하고 있고.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흥국생명과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까지 100% 승소한 사건을 뒤집어 장애5급 600만원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고 반소까지 패소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한 사건이며 삼성서울병원 박사님께서 장애2급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한 것이 법이고. 힘없는 약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법에서 받지 못한다면 힘없는 약자는 억울함을 어데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소송비용액 상환통지서 제출참조)
5) 원고인 처 산행 중 엇 개와 다리부상으로 2014. 9.12-9.23. 12.일 간 입원하여 입원비 청구하나 보험사건 승소하여 변호사 소송비 되돌려 받아야함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건2014라 167 소송비용액 전주지방법원 항고 중이며 원고는 항고이유서에 새마을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획적인 횡포를 항고이유서에 자세하게 기록 제출과 이사건 헌법재판소 제소하여 심리중이며 재판을 하지 않는 사건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무법의 횡포이고 보험약관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6) 원고는 2006. 10월 장애3급 받고 새마을금고 신 상해 보험 약관에 의하면 장애3급 보험금 면제가 되나 2007. 5.경 장애3급 보상금 청구한날부터 214. 10월까지 매월45.639원 통장에서 인출하였고 본인보험금 29.403원 약관에 의해 면제가 되나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2014. 10.까지 8년간 인출한 보험금 계산하여 5% 지급하고 받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7) 위와 같이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사업소에 2014. 10. 28 - 11. 12.까지 보험금면제 반환신청서 보내오니 기간 내에 가부의 결정을 보내지 않으면 법 의해 인정한다. 라고 보험금면제 반환신청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기에 연락한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에 우체국 찾아가 조회하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임0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였고. 전화하여 임0나 직원이 보험금면제 반환신청서를 받았다고 전하나 그때서야 인정하고 받았다고 시인을 한 것이며 새마을금고는 거짓말만하여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새마을금고 횡포이고 무순이유입니까?
8) 보험금면제 반환신청하나 직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사건을 승소 하여 변호사소송비 19.225.690원 청구하여 받아야함으로 보험면제 반환신청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 소송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항고중이고 위 사건 헌법재판소 제소중이다고 하나 입원비와 보험금면제 반환신청은 지급할 수 없다며 2014. 11.14. 공제금 지급거절 통지서를 보내여 받았으며,(공제금지급거절통지서 제출참조)
(흥국생명보험금 면제 반환신청 하여 지급받음)
입증자료 제 출
1. 새마을금고 화해권고결정문 증거제출
2. 새마을금고 재판장 흥국생명에 강제집행정지 증거제출
3. 변호사 소송비용액 상환최고서 증거제출
4, 새마을금고 공제금지급거절 통보서 증거제출
위 사건은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흥국생명 원심에서 피고가 반소까지100% 승소한 사건도 잘못된 판결이며. 1-2심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해 판결한 건은 법리에 타당하고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기각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건을 새마을금고는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 소송비 19.225.690원 청구하여 재산상에 압류를 가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너무도 억울한 사건이며 대통령. 대법원장님 헌법재판 소장님억울함의 밝혀주심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님
보험금은 불의한 이웃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절반을 환원하겠습니다.
힘없는 약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합니까? 도와주세요,
욕심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반성하고 찾아와 합의를 하세요.
사건 2014다 217891 손해배상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 위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이중계약 부정수급 올가미를씌워 5800여만 원 징수 계획적인 범행 밝혀졌고. 억울함을 청원서와 진정서를 여러 차 상신하나 법정농약자살까지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중간에 누락 처리한 사실을 아십니까?
원고사업장에 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팩스로 고용지원에 보 내여 피고 직원 김0선과 결탁 계획적인 범행 밝혀졌고 원고가 팩스로 본내 문서 2012. 9.17. 정보공개 청구 6매 임에 5매 제출 받고 3번문서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돌리고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사실과 거짓말 행위를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하여 재판장님 앞에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밝혀야 함에도 1-2심 재판장님은 받아주지 않고. 기각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서 농약음독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1) 사건 2013나 13750 손해배상 2014. 6.24. 15:30. 전주지방법원 심0남 재판장님께 청각장애임을 밝히고 피고 당사자증인신문신청 채택을 요합니다. 신청이유는: 이사건 피고당사자가 거짓말만 일삼고 있어 피고본인 신문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하나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증인신문신청 요청하는데 받아주겠느냐고 물었으나 피고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변론종결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알아듣지 못하여 변호사님께 증인신문을 받아주었느냐고 물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 사건과 같이 또다시 당함을 알고 농약을 꺼내여 열고 재판장님 이러한 재판이 어디 있으며 세상을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전하나 법정경위가 위급한 상황을 알고 달려와 덮쳐 미수에 그친 사고였다.
2) 선고에 참석하나 재판장님께서는 원고를 손짓하여 원고석에 앉게 하고 메모한 문서를 전달하여 보니 원고 기각 너무도 억울하여 재판장님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과 새로운증인 2인을 신청함에도 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물었으나 법정경위에 이끌려 밖에 내보내여 감시를 하였고 화장실에 가나 따라와 농약자살 긴급 대학병원응급실 후송 위 세척의해 3일 만에 깨어난 사건이며 얼마나 억울하면 농약자살까지 하겠습니까?
3) 위 사건은 피고당사자와 증인신문하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1-2심 재판장님은 받아주지 않고 원고
기각한 사건이며 원심사건 첫 심리에 피고당사자 증인신문신청과 법정녹음신청 전하나 재판장님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피고당사자를 손짓하여 내보내고 원고만 재판을 받게하여 변론종결과 선고를 하였다고 한다. 원고가 밖에 나와 원고 일행 중 무슨재판이 이러한 재판이 있느냐고 하며 변론종결 2013. 11.28. 10:00 선고 하였다고 전하여 알았고. 원고가 변론종결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께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을 전할 것이나 듣지 못하여 대처를 못한것이고.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 제출하나 기각.각하 많은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첫 심리 변론종결과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
4) 원고가 너무도 억울하게 기각 당함을 알고 법원직원분들은 변호사선임과 증거제출하여 항소를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어 가정상 어려움에도 승소하고자 변호사 선임하여 피고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을 강력하게 요청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변론종결 하였고. 변호사님께서는 억울함을 알고. 새로운 증인 2인 신청과 변론재개신청 2회 진정서 2회 탄원서 1회 제출함에도 끝내 받아주지 않고. 기각한 사건이며. 이사건은 피고당사자와 증인신문하면 100% 거짓말이 밝혀짐에 1-2심 재판장님은 받아주지 않고 원고가 억울하게 기각당한 사건임
5)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하여 상고를 하였고 상고이유서에 피고 당사자 계획적인 범행 행위를자세하게 기록과. 원고사업장에 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에 팩스로 보 내여 피고당사자와 결탁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졌고. 원고는 팩스로 보낸 문서 2012. 9. 17. 정보공개청구하여 6매임에 5매 제출받고 사건에 3번 문서가 귀중한 자료임에 빼 돌리고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사실과. 팩스를 보낸 공범자를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이러한 사건을 피고당사자와 증인신문하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고 원고 기각한 사건임.
6) 원고는 피고당사자 계획적인 범행행위 1항- 10항까지 내용증명 (4차)까지 보내여 기간내에 회신을 요하지 않의면 법 의해 인정한다. 고 보내었으나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위 사실을 피고 당사자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재판장님은 원고 기각한 사건임.
7) 원고는 2회 고용지원 찾아가 피고당사자의 거짓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추궁하나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데로 도망가 2시간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고용장려금 이중계약부정수급으로 올가미를 씌워 5800여만원 징수금 진위를 떳떳하게 해명을 해야함에도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와 위기를 면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을 가야하며 위 사실을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재판장님은 받아 주지 않고 기각한 사건임.
8) 피고당사자는 2008. 7.23. 22:55.경 전임근무자가 팩스를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여 전임자에 위사실을 확인하나 무순소리냐고 팩스 받은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까지 하였다. 2회나 군산에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고 회피를 하였고. 만날 수 없기에 출근시간에 맞추어 2명 증인을 대동하고 찾아가 피고당사자에게 팩스를 전임자가 받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전임자에게 떠넘겨 전임자에 확인하나 팩스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까지 하는대 왜 전임자에 떠넘겨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사실을 증인신문하여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가 억울하게 기각당한 사건임.
9) 사건2011누2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청구 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1. 6. 13. 행정재판 항소심 피고당사자 출석시켜 재판장님 앞에서 성서까지 하였음에도 증인신문하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말만 하였고. 팩스에대한 증인신문하나 사무원근로계약서만 보낸것이 아니라 사업주확인서. 이력서등이 팩스로 들어왔다고 증언하였고. 재판장님 앞에서 거짓말만 하였기에 고용장려금 27.294.810원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임 원고는 증인신문에 거짓말만 하였기에 상고이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였으며 관심있게 관찰을 하였다면 원고의 억울함을 알고 기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원고는 법정 증인신문서를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수 직원이 그랬다고 시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건을 대법원 상고까지 한 사건이며 그 자리에서 지청장님 면담신청하나 고용지원 팀장님께서 위 사실을 알고 안내하여 소장님 접견하였다. 원고는 지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여 소장님과 원고 일행과 같이 동승하고 지청장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11) 지청장님 면담내용; 원고는 지청장님. 소장님. 원고 일행과 자리에서 피고 당사자 계획적인 범행 위의 내용과 같이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자 피고당사자는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수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사건을 상고까지 하였다고 전하나 지청장님께서는 원고 사건자료를 검토하시고는 상고한 사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직원들에 교육을 통하여 억울한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싸였던 한이 조금이나 풀려 자리에서 나왔고. 위 사실을 피고당사자 증인신문하여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당한 사건임.
(증인 엄00. 설00 사실확인서 제출)
12) 원고는 고0수 직원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나는모른다. 기역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 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피고당사자증인신문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3) 고용노동부와. 전주지청과 전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고 당사자의 계획적인 범행을 다 아는 사실이고 직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청장님께서도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하는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전가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전가하여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함에도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청각장애인을 멸시하여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각 원고가 정상이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잃어나지도 않았고. 기각당하지 않는 사건이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양심을 버리고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힘 없는 약자는 당함에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서 농약음독자살까지 하겠습니까?
14)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에 최고의 사법기관 대법원 상고하면 진실을 밝혀짐을 믿고 상고하나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이유서에 피고당사자의 계획적인 범행과 증거를 제출하여 명백하고추가로 2014. 10.24. (금)대법관님 네 분께 청원서를 보내었음에도 10.27.(월) 어떤 이유인지 속전 심리불속 행 기각 상고이유서와 청원서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였다면 원고의 억울함을 알고 눈물에 어려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건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고 윤리감사실까지 종결 청원회신을 보냈으며.
15) 원고는 보험사건과 고용지원 피고 담당자 계획적인 범행 사건에 밝혀졌고. 고용노동부 직원은 억울함을 다아는 사실이고. 고용지원에 채용한 직원 전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당사자의 증명이 되었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5800여만 원 징수금 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에도 2009. 4. 16 집 압류까지 하였음에도 독촉장을 보내여 재산상에 압류를 요한다고 수차 보 내여 압박을 가하여 찾아가 억울함을 전하나 인정하고 압류를 하였음에도 봐주었다. 거짓말 하고 이자가 없기에 조금씩 나눠 내시고 승소하면 반환을 하겠다고 직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사정하여 20여 차레 나눠 4800여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1.경 등기등본을 열람한바. 2009. 4.16. 압류까지 하였음에도 독촉장을 보 내여 재산상에 압류를 요한다고 수차 압박을 가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건을 압류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천취 아닌이상 누가 납입하겠습니까?
16. 피고당사자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져 손해배상 청구하여 변호사님께서 억울함을 알고. 피고당사자증인신문 신청을 강력하게 요청함에도 1-2심 재판장님은 받아주지 않고 기각 위 사건은 피고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을 받아주면 100%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는 것이며.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장님 앞에 농약자살까지 하겠으며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고 법은 권력과 힘있는 자에 법이며 힘없는 약자는 당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되었고. 재판장님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위와 같이 기각하겠으며 글자한자와 말 한마디에 죄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여 가정에 파탄과 거리에 내몰려 죽어가고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힘 없는 약자의 억울한분들 도와주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장님 앞에 농약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것이 죄이고 힘 없는 약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합니까?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님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파면을 해야 함에도 사법부까지 감싸고 보호를 하며 피고당사자는 항소심 2014. 6.12. 심리임에 6.11.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하여 원고가 받아 보지도 못 하게 제출한 사실과.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졌기에. 상고이유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한 사건을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청각장애인에게 심리불속 행 기각 상고인이 정상이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잃어나지 않았고 청각장애임에 듣지 못하여 대처를 못한 것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얼마남지 않는 여생이나마 부부와 함께 불의한 이웃 선행과 사회봉사활동 전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 소청의 억울함의 밝혀주심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회봉사활동 부부와 함께 전개하고 있으며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에 전한 것입니다.
사회봉사 활동 수상
1. 2003. 02. 15. 건교부장관상 수상
2. 2007. 11. 22. 00공사 사장표창
3. 2007. 11. 29. 고속도로 순찰 용역 운영자
4. 2008. 05. 22. KBS1 사랑에 가족출연 전국방영
5. 2009. 08. 15. 마음의귀로 세상소리를 듣는다. 출판 이어서 집필 중
6. 2011. 04. 20. 봉사활동 도지사 표창
7. 2012. 04. 22. 초아의 봉사 대상 수상(수상금 어려운 학생추천 3명 컴퓨터기증)
8. 2012. 11. 09. 사회공헌 봉사활동 국회의원 표창
9. 2012. 12. 20. 봉사활동 진안군수 감사패
10. 2012. 12. 31. 고속도로 순찰 용역계약 만료
11. 2013. 04. 18. 봉사활동 국무총리 표창
12. 2013. 05. 21. 부부의 날 평등부부상 표창
13. 2013. 07. “ 시사뉴스 메거 진 봉사활동 연재
14. 2013. 12. 10. (부인) 에너지 발전 왕 전주시장 표창
15. 2014. 12. 19.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표창
16. 2014. 12. 31. (부인) 봉사활동 전주시장 표창
첫댓글 안성님의 투철한 봉사정신을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대
누가 안성님을 화나게 하였단 말인가요?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서는 의결을 거쳐
안성님의 사건 '진실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회장님 마음 알아주어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보험에서 지급한 사건을
왜 지급하지 않는지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안성님
무차별공격으로 인해 많이 다치셨군요
부디 이사건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주 이상한 법률적용인데 무언가 있을 것 같으니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어 목표관철하시길.
정대택회장님의 말씀처럼 관청에서 중론을 모으셔서 도웃야 할 사아인 것 같습니다.
분홍님 격려에 고맙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사건이며 장해를 입어 의당 보상을 받아야함에도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해 기각 변호사 소송비 압류를 당해야 합니까?
익초대가님 성원에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장애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법 의해 제소사건은 패소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함에도 물이 위로 올라간다고 법을
무법으로 악용하는 재판을 한것입니다.
안성님의 재판에 몇번 참석하여 보았지만 너무나도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승!
리마챨리님 성원에 감사하며 얼마나 억울하며 1人 시위를 하겠으며 억울함을 동감합니다.재판이 아니라 개판의 재판이며 권력과 힘 있는자에 법이며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꿈 이었습니다.청와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나 권익위원회 이첩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하는 사건은 저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내왔으며.리마챨리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성 공동대표님 건강챙기십시오. 조만간 우리가 원하는 사법제도가 올겁니다
안성님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돈에 양심을 판 위정자들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곧 모든 사실이 밝혀져 안성님의 억울함이 풀릴 것을 확신합니다.
구교수님 성원에 감하여 하루빨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가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국민은 원할 것입니다,,,,,,,,,,,,,
주로님 인자하시고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시는 분인데 친구의 사기의해 억울하게 당함을 천하가 아는 사실임에도
법정에서 가려주어야 함에도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이네요.
주로님 힘내시고, 좋은일 있기를 기원하며. 화이팅,,,,,,,,,,,,
안성님의 억울함 하루 빨리 풀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에 감사하며 무조건이긴다님 좋은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착하고선한 사람만 당하는 세상!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바라시는바 권리쟁취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님의 억울함이 해소되시고 꼭 필승을 기원합니다
송덕님 성원에 감사하며 착하고 선한 사람만 당하는 세상 동감하며
억울하게 당한 송덕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영각님 성원에 감사하여 힘 내시고 조속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선생님 봉사 수상탑을휩슨 거리가 먼나라 대한민국 경검판 법 사기양성소요 망치로 찍어야라
전호승님 성원에 감사하며 부부와 봉사활동에 몸이 배여 20년간 병상에 누워 몸전체가 마비된 중환자를 모욕봉사를
하고있으며 엉덩이에는 주먹만한 욕창과 1주일마다 대변을 보는데 분비액체를 항문에 주입하고 힘이 없기에 매를 눌러
항문에 손가락 넣어 빼 내며 양이 일반사람 2-3배 되며 옷과 손에서는 냄새는 나지만 향기로 알고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원 찾아가 모욕봉사 하고 있고. 부부와 같이 봉사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셨는지요? - 공무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본인 책임으로 기록에 남기에.. 신경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