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한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과실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며, 그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진다. 이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서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도 바로 과실비율 때문이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라면 일차적으로 과실이 차에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과실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다. 하지만 그 밖에는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할
경우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통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이 판결하며, 세밀한
분석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힘을 빌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50:50부터 60:40, 30:70 등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어갈 경우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과실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자료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그리고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검색해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기타'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각각의 사고상황과 도로와 보행자, 사고자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인정기준 도표와 해설, 관련 법규를 세세하게
제공한다. 역시 검색을 통해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 1,500여 가지의 다양한 사고 상황에 따른 사례가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을 확인하기에도 편리하다.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과실비율 정보
이외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는 다음과 같다.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
번호 |
세부유형 |
과실상계율 (%) |
1 |
보호자의 자녀(6세 미만) 감호태만 |
가. 간선도로 |
20~40 |
나. 일반도로 |
10~30 |
2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
20~40 |
3 |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
가. 음주상태 |
30~50 |
나. 기타 |
10~30 |
4 |
좌석안전띠 미착용 |
10~20 |
5 |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
10~20 |
6 |
정원 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
10~20 |
7 |
적재함에 탑승행위 |
가. 화물차 |
20~40 |
나. 경운기 |
10~20 |
8 |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
10~20 |
9 |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
60~80 |
10 |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
가. 화물차 |
40~60 |
나. 버스 |
20~30 |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손해의 발생,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 삼성화재 보험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