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구요...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 대법원홈페이지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개명신청인의 부와 모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경우에도 제출) 1통.
3. 개명신청인의 자녀 중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개명사유를 소명할 자료, 감정서, 선명장(찬명장, 작명증서) 등
* 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고,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감정서는 필수서류는 아니나, 성명학적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기존의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명정보] 게시판 30번 글 -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