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관해선 진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 일단 먼저 참고하시라.
일단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새누리당의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태도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었을 뿐이다. 투표율이 저하되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형적인 본성을 가진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투표시간 연장에 실패했으니, 투표율은 안 오를 것이고, 우린 졌구나~ 하고 풀죽어서 돌아서면 안된다. 핵심은 투표율을 높이는 거잖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투표율을 올리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잖아. (사실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ㅎㅎ)
그러니 우리는 투트랙으로 간다. 끝까지,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계속 던지라고 민주당 원내 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거고, 또 한편 백업 플랜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앞선 링크에서도 얘기했듯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최초 의제화 시킨 집단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그들의 노력은 과정 여하를 막론하고 치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백업플랜 조차도 이미 민주노총에서 준비해 놨다. 우리는 그 플랜을 텍사스 소떼처럼 몰려들어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다.
뭐 공문서스러운 내용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쪽 사람들이 기자회견 할 때의 문법으로 쓰여 있어서 전혀 읽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핵심정리가 필요하다.
핵심은,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노동자들의 공민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안지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거의 아무도 안 지켜왔고, 아무도 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법 조항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업주들도 이 조항을 잘 몰라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걸 살려 내자는 거다.
법적의무라면 대략 두가지다. 하나는 근무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략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라면 근무지와 주거지를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두시간 정도가 된다.
또 하나,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런 투표권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 시켜 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지의 의무가 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사업주가 직접 서명한 "투표시간을 보장할테니, 근무시간 중 두시간 정도 업무를 중단하고 가서 투표하고 오시라" 는 내용의 공지문이 붙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잠시 회사를 벗어나 투표를 하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위 보스에게 할 얘기가 생기잖아. "사장님이 저한테 투표하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
정히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 동료들끼리 서로의 일을 맡아 주면서 교대로 투표하러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여기서 굳이 투표를 안하더라도 두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그 또한 좋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다. )
즉 투표시간 보장과 그 내용을 명문화해서 공지하는 것, 이 두가지의 의무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업주에게 알리면 된다.
그런데, 그거 내가 직접 알릴 수가 없잖아. 중뿔나게 나서서 사장실에 뛰어 들어가, 투표시간 보장과 공지의 의무를 이행하시오! 버럭! 이럴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 저 조항이 몇년째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 공백을 민주노총이 메워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총선때 부터 그랬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직장이 투표권을 보장해주는가 아닌가를 알고는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저 두가지가 보장이 안되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보장이 안될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그럴 때, 슬그머니 민주노총 신고센터에 연락을 하라는 거다.
그 연락하면 당장 민주노총에서 사업주를 고발조치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목적은 선량한 사장님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잖은가. 단지 두시간의 시간을 얻고, 그 시간동안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민주노총은 이 멘션을 접수하면.. (헉 트윗 용어가 막 나온다.) 해당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시행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감독이겠지.
투표 끝날때까지 이런 조치를 안하게 되면 사장님이 범법자가 되어 버리니까 미리미리 연락해서 사전에 "자, 사정이 이러하니, 투표권 보장조치를 이행하시지?" 라고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거다.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인가.. (이거 안하면 징역2년 이하 벌금 천만원 이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는가.. (이거 안하면 벌금 오백만원 이하..)
이런 내용을 민주노총이나 노동부에서 통지받게 되면 사업주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투표권을 보장하고 시간을 주고, 공지까지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알면 하겠지. 누가 알면서도 일부러 투표 못하게 하고 범법자가 되겠냐는 말이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지난 총선에서 이미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천여건 제보받아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지켜내는 성과를 올렸다.
근데 겨우 천여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안 지켜지고 있잖아. 비정규직 많은 그런 곳, 바빠서 도저히 투표하러 갈 시간을 못 주는 사업장 그런거 수두룩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런 사례를 천여건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단위로 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투표고 나발이고 투표일날 남들 다 노는데 일하는 것도 억울하구만, 두시간이나마 늦게 출근하거나, 두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하면 더 좋은 일 아닌가?
법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권리를 못 찾아 먹는 것도 바보다.
불법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있는 법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다. 그것도 대놓고 당당하게 사장한테 주장질 하면 민망하니까, 슬그머니 민주노총에 연락하라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런거 안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거 안할 거 같다고. 회사 이름하고 연락처만 알려주면 된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행동하는 길 뿐이다.
바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직장상사들과 선량한 사장님들을 인류애적 차원에서 구원해드리자!!
지금 당장 전화 드시라.
민주노총 신고센터 02-2670-9100 / 02-2269/6161
이메일도 받는다. kctu@hanmail.net
투표권 찾아 먹고, 법적으로 보장된 두시간의 자유를 찾아 먹도록 하자.
(그렇게 얻은 투표권을 어떤 후보를 상대로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지만, 이 투표권을 보장 안해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찍지는 않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