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격리·강박 금지 입법발의 환영[성명]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8월 28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춘천 정신병원, 인천 정신병원, 부천 정신병원 등 잇따른 정신 병원 내 격리 및 강박 사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기를 제기해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1대 국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당사자가 정신병원 안에서 고문에 가까운 비인도적인 처우를 경험했지만 우리 사회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살려달라는 정신병원 안에서의 외침은 우리 사회에 전달되지 못하고 정신병원의 굳건히 닫힌 창살을 넘지 못하였다. 치외법권이 된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회적 관심이 조금 환기될 뿐이었다.
2016년 영등포 정신병원에서의 사망사건, 정신병원에서의 COVID-19 집단감염과 최초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미 과거부터 정신병원의 폐쇄성과 참혹한 현장은 알려졌으나 그 관심이 입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제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초석 하나가 국회에 의해 발의가 되었다. 그 초석은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치외법권이었던 정신병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사망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다.
정신병원도, 사회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차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사람을 290여시간 동안 격리 및 강박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복부가 팽창되고 코피를 쏟으며 살려달라 외쳐도 그 누구도 돕지 않는 정신병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현재 발의된 법률만으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삶을 개선하기란 어렵다. 비인도적인 처우와 고문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여전히 정신병원 내에서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며, 권리구제 방안이 미비하고 치료에 대한 최저 수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비강압적 치료 방법과 안전하고 존엄한 이송 체계, 퇴원 후 지원계획 등 역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오더라도 부족한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을 다시 정신병원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추가 입법을 요청한다.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동료지원 전달체계 확립 ▶비강압적 치료 도입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지역사회 노동권 보장 ▶ 정책 및 서비스 개발 과정 등 전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