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전남도 코로나19 극복 8월말까지
전남도가 5월 지방소득세 남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약 20만 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관할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한 후 한번의 접속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신고자료를 받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통합시스템 개선도 마무리했다.
위훈량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5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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