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작성이나, 소송제기금지 약정을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향후 상속인들의 소송제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하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유류분청구가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가급적 증여나 상속 시 1/2이상(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으로 진행해 둔다면 질문자분이 염려하는 유류분청구소송 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사후에 자식들이 유류분청구를 통한 소송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산을 자식별 1/N로 증여하면 문제 없겠으나 현실은 그렇치 않네요.
질문 1. 유언장을 통해 증여할경우 사후 유류분청구와 같은 분쟁을 막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자식별로 일정액씩 증여후( 차등증여) 향후 유류분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식별 증여에 대한 포기각서 같은 것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있다면 포기각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며, 포기각서를 받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들+며느라나 딸+사위 또는 손주들까지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