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결별 후 지속된 김병찬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실제 흉기를 갖고 간 점, 사건 당시 떨어뜨린 흉기를 다시 집은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병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이런 행위 대부분은 경찰 경고 등 공권력 개입이 이뤄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1심 선고 직전 낸 반성문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