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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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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티즈
얼마 전 일어났던 박태환 도핑 사건. 박태환이 욕을 엄청 먹었음.
사건을 이야기 해보자면 박태환이 몸에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검사를함.
검사결과 남성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영양제에 도핑에서 걸렸던 <네비도>를 섞어서 주사했다고 함.
박태환은 이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함.
박태환은 의사를 상해로 고소함.
하지만 1심에서 피해정도(몸의 상태)가 중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의사가 주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이 하루치 없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뉴스에서도 계속 다룬 내용임.
IOC에 재판을 받으러 감.
IOC는 선수가 고의로 투약하지 않은걸 인정해 보통 2년이나 4년을 자격정지를 주지만 18개월만 줌.
박태환은 18개월동안 연습할 수영장도 변변치않은 악조건속에서(이건 도핑 걸리기 전에도 있던 문제지만)
수영을 하고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3월에 열린 동아세계선수권대회 모든종목에서 IOC A등급을 통과함.
(징계는 18개월로 이번 3월 2일에 끝)
여기서 중요한게 우리나라 남자 선수 중 A등급을 통과한 선수가 박태환 한 명.
(여자선수는 5명 통과)
이걸로 올림픽에 나갈 자격은 충분해짐.(징계와는 별개로)
그런 박태환에게 문제가 생긴게 있음. 바로 대한체육회의 규정임.
이 규정은2014년에 급하게 새로 신설한 규정임.
그 내용은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
이거임.
IOC는 2007년에 생긴 오사카룰이 이중처벌이라는 재판결과가 나오자 그 규정을 없앴었음.
그리고 각 나라에 이중처벌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림.
대한체육회는 그 권고를 무시하고 새로 신설한 것.
(오사카룰이 무엇인지 검색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음ㅠㅠ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이중처벌임!)
IOC의 권고로 인해 이중처벌은 IOC회원국 공통으로 없었음.
현재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음.
그리고 쓰니 기준 이 내용이 중요함!!
지난 6월 16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현 국가대표 선정규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발표함.
"CAS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 라고 함. 이 내용은 "무조건적인 수용은 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래서 박태환은 CAS(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함. CAS는 저 입장발표 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함.
이르면 4-5일, 늦어도 오는 7월 8일까지는 판결을 내릴거라는 전망임.
만약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선수가 억울한 판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대한체육회가 제소할 곳은 CAS가 유일함.
(예를들면 런던올림픽 때 끝나지 않는 1초 펜싱 사건같은!)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7월에 CAS 박태환 판결에 불복하게 된다면?
CAS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한 달 만에 CAS에 제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생긴다면 향후 불이익이 올 것이 명확해보임.
CAS는 2011년 10월 '오사카 룰'을 무효로 판결하자 IOC는 자신들이 만든 조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CAS가 한국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IOC의 권위에 도전하는 셈. 심지어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국이어서 더욱 더 말이 안되는 얘기임.
CAS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6항>을 '오사카 룰' 처럼 'WADC(세계반도핑규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달할 게 거의 확실시 됨.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WADA(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임. 그리고 내년 11월 강원도 평창에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함.
CAS판결에 불복하면 WADA 이사국이 WADA규정을 계속 위반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
그리고 모순이 하나 있음
현 대한체육회 정관은 반드시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2조 3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상이한 경우, 즉 서로 틀린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이 우선한다" 라고 써있음.
그리고
<제2조 5항>에 따르면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WADC(세계 반도핑 규약)을 준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대한체육회 정관 영문 번역본에는 "Must adopt, implement and comply"로 적혀있음.
즉, 반드시 세계 반도핑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보면
어떤 선수가 항소를 할 경우 오로지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있다고 명시되어있음.
만약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관 제65조는 아무 소용없는 내용이 되어버림.
본인들이 정관에 유일한 분쟁 해결 기구라고 정의해놓고 정작 스스로 무용지물을 만드는 모순을 범하게 되어버림.
이번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기간은 7월 18일임. 이걸 넘기면 등록못한 선수는 전부다 출전불가임.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을 수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복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끌 경우도 있음.
어떤 방법을 쓰든 시간을 끄는 '꼼수'를 사용하게된다면 결국 국내외로 웃음거리로 전락 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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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내용으로 인한 대중들의 의견은 많이 갈림!
박태환한테 잣대가 심하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고 박태환측에서 한 말(네비도인지 몰랐다같은!)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쓰니는 박태환을 지지하는 입장도 싫어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저 위에 내용들을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것도 웃긴 상황이 될 것 같음.
첫댓글 헐 박태환이잘못한줄 알았는데 아닌것같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천재들은 많이 태어나는거같은데 정부나 무슨 협회 이런곳에서 다 망치는거같음. 천재가 나타나면 좋아하고 대우해줘야되는데 어떻게든 흠집하나 내볼려고 하고...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