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의 재판에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5일 이재화 변호사<사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시 재판부에서
소부(小部)의 의견대립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간이평의회 형식의 논의를 거쳐 다시
소부에서 처리한 것은 재판절차 상 편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대법원 곽노현 판결 소부(이상훈, 신영철, 김용덕)에서 곽노현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나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이뤄지지 않고 다시 소부에서 이뤄진 편법이 있었다.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부'는 3~4명으로 구성되는 만장일치 원칙의 재판 의결 방식으로 12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비해 합의과정이 간단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의결에 붙여질 경우 소수 의견이 기록에 남겨지는 등 절차 상의 어려움이 예견됐기 때문에 '간의평의회'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부가 판결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이 아닌 대법관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난 점은 엄연한 위법"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대법원은 사후 매수죄가 목적범으로 성립하느냐를 이슈로 진행되어 결국 소부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 유죄를 확정, 대선 정국을 맞은 시점에서 큰 논란을 몰고 온 바 있다
첫댓글 알수록 ...세상이 제 정신이 아닌것 같다.......법관이 법을 우습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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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개쉐이끼, 인간 쓰레기가 아직도 법관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