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