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5년 5월인가나서 지금까지 갚고 있습니다,
조만간 끝날거라는 기대에 희망을 갖고있는데 어제 신한카드(구엘지)에서 청천벽력의 전화가 왔습니다
트라제 자동차 담보대출이 2001년에 되어 지금까지 연체되어 있다고,,지금 법무사 소송중에 있다고요..
주민번호까지 확인했는데 제가 맞아요
제가 그런 고급차를 사지도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일단 방문해보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좀 후에 전화가 와서 그때 카드깡을 한 것 같다면서 형사고소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난 놀란척 하였으나 2001년도쯤에 카드깡을 한건 사실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는 걸 막아보려고 카드깡을
했으나 그때는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카드대출 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그리고 몇년 후에 경찰 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경찰에서 간단히 협조답변만 해주면 된다고 하기에...
신한카드에서는 개인회생 중인거 알고 있고 근데 이대출은 담보대출건이라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어쨌든 제 주민번호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갚아야 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얘기는 하고 원금 8백만원에 이자 포함해서
천구백만원 중 40% 감면한 금액에서 최저 30프로 를 일시 갚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기로 우선 얘기만 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카드를 긁어서 수수료 떼고 돈을 받았지만 카드 결제대금에서 돈을 갚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자동차담보대출이 되었는지?
그러면 제가 이중으로 갚는게 아닌지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그리고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공무원인데 ....형사고소가 되어 앞으로 개인회생도 끝나는 것인가요?
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할 경우 담보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 사기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