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으나,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출로 인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 금품을 훔쳐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발각됐고, 어머니가 변제를 독촉하자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머니가 숨지면 (어머니에게 갚을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5일 쌍화탕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듯이 상황을 꾸며) 모면했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6월 또다시 범행했고 다시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6월에 저지른 미수 범죄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머니 몰래 그 돈을 탕진했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가 알게 되자 결국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