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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공무원! 당연퇴직해야 하나요?
평범한사람 추천 0 조회 260 06.03.03 15: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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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03 23:16

    첫댓글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분히 선언적 내용으로서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개별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06.03.04 08:2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가서 통과 안된 법률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 해달라구 글을 올려 보세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에서는 위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 06.03.04 15:59

    학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대학의 교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지하자 동교수가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법률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는 바, 담당재판부가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헌재에 계류중이오니 결과를 지켜보세요.

  • 작성자 06.03.04 22:57

    위헌제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2호의'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 2004. 1. 20일에 류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신청(사건번호 2004헌마3)을 하였는데 2005. 2. 24일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난 예가 있습니다

  • 06.03.06 21:54

    대구지법의 위헌제청사건은 계류중입니다. 아마도 위헌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려면 개정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관련조항이 위헌이 안되면 면책이 되어 당연복권되어도 당연복직은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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