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폭행을 당한 사건 본인의 어머니 입니다.
저의 딸은 피의자의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폭력행위로 인해 중상해를 입
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계속 찾아다니며 폭력 행위를 자행하
고 있어 딸이 혼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모로 사건 본인의 어머니인
제가 집에서 보호하면서 함께 동행을 하여 통원치료를 시키고 있는 실정
이며 피의자의 이와 같은 폭력 행위로 인해 딸은 현재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데 본 사건이 OO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일상적으로 발생한 경
미한 폭행사건으로 취급되어 피탄원인이 자행한 중한 행위들이 누락되고
피탄원인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본 사간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피
해사건이 피의자의 계속적인 폭력행위에 두려워 딸이 함구를 하다가 금번
에 사건 본인의 어머니인 제가 설득으로 사실의 전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피의자는 또 저의 딸 외에 사귀는 다른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산
단 내 소재한 OO산업의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알게 되어 사귀어
오면서 걸핏하면 만취상태로 주벽을 드러내어 상습적으로 딸에게 폭력행
위를 자행한 사실을 알고 처음엔 많이 분개했으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란 있는 법이라 생각하여 관대하게 생각하여 이를 용서하고 2003년 7
월 11일 피의자로 부터 다시는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던 차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인 저의 딸에게 자행했던 비인간적인 행위중 최
근에 발생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03년 7월 8일 자신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해야 된다며 금 40만원을 요구
하여 이를 착복하고, 같은 해 8월 중순경 만취상테에서 괜히 트집을 잡으
며 OO시 O동 OO소주방 건물계단으로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과정에
서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멱
살을 잡고 끌고 가더니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 후인 8월 29일부터 9월 13
일까지 약 16일을 입원치료를 받게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딸이 입원
한 OOOO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
을 하여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는데 금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의 보호자인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하 사건을 OO경찰서에 접수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딸의 안경이
떨어져 깨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파손된 안경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체
출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은 물론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시 거론하여 모두 딸로부터 제가 직접 물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2003년 10월 1일 19시 30분경 급히 쓸데가 있는데 며칠 후에 갚겠다
며 딸에게 돈 15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착복하고 그 시각이후 딸이
승용차를 OO시 O동 OOOO위원회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부근에서
용무를 보고있던 중 만취상태인 피의자가 제 딸의 차량 백미러를 잡아 당
겨 손괴를 하고 돌맹이로 좌측앞뒤 유리창을 쳐서 손괴하고 있는 목격하
고 다가자가 강제로 자신의 차로 끌고가 차네에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차례 구타하여 안경이 깨어져 떨어지면서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의 폭력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가"의 행위
로 인해 입원치료를 바독 있는데 또 한번 만취상태로 병원으로 찾아와 얼
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강체로 병원 입원실에서 비상계단 쪽으로 머리
채를 잡고 끌고 가 6층에 위치한 입원실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했고
OO소방서 뒤편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또다시 얼굴 부위를 구타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피해를 당할 당시 파손
되어 다른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안경마져도 폭행으로 인해 떨어
져 손괴되게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또 다른 폭행을 우려하여 OOOO병원에서
OOOO병원으로 올겨 입원치료를 하던 중 병원을 옮긴 사실을 알고 휴대폰
으로 "이 씨팔년 죽여 버리겠어,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고 하면서 폭언
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후 피해자인 딸이 피의자의 이같은 행위에 신변의 위협을 느
꼈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기 위해 OO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 어떻게 알았는지 피탄원인이 택시를 잡아타고 따라오면서 휴대폰으
로 "그 자리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움직이지 말고 거
기 서"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OO 버스터미널까지 따라와 딸이 두려움으
로 인해 터미널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만취상
태에서 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구타하고 목을 조르
는 등의 폭력 행위를 자행한 후 딸의 차량 키와 휴대폰 및 손가방 등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자신의 친구 자취방으로 끌고가 일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감금을 한 채 친구들이 있을 대는 아무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
고 또 친구들에게 알리바이 성립을 위해 너희들은 잋레 못 본것으로 하라
고 당부까지 했으며 친구들이 자취방을 비운 후에는 온갖 협박으로 정신
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가 같은 날 새벽 딸
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 ▲▲로(저와 제 딸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살
고 있는 곳) 내려와 귀가도 못하게 하고 ▲▲시 OO동 OOO이라난 상호의
술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또 강제로 술을 먹인 다음 딸의 승ㅇㅎㅇ
차로 끌고가서 또 한차례 안면을 수회 폭력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비
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담배를 사러가자면서 딸에게 강제적인 음주운전을 시키어 OO동
부근의 @@@공사 주자창으로 가도록 하더니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라
는 협박을 하였고 딸이 거부를 하자 또 다시 딸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구
타를 하고 전신에 좌상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후에 병원에서 전치 2주
의 진단이 나왔음)
그런데 피의자는 저의 딸을 수차례 구타를 한뒤 딸을 유기한 채 혼자 집
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고 하였는데 피의자의 엄마라는
사람의 피해자인 제 딸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는 왜 그렀느냐 물었고 제
딸은 피의자의 구타로 인해 생긴 상처라고 하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직
장도 짤리고 인생도 망쳤으니 그 상처는 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해라하
는 자신의 아들의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저의 딸은 피의
자로 부터 상습적인 폭력행위와 더불어 그의 어머니로부터도 멸시를 당하
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 폭언으로 인한 강제적인 음주였
음도 불구하고 또 반병도 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측정도 없이 피의자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서 딸은 면허취소라는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디 이런 행정처분이 있으려면 정확한 음주측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
건을 신고한 경찰서에서는 단지 피의자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서 딸
의 면허를 취소하였고 그것도 모자로 그런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일삼
은 피의자를 불구속 처분하여 길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저와 제 딸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치고라도 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
아 자주 경기를 일으키며 악몽도 자주 꾸곤 합니다.
물론 딸의 교육을 잘못시킨 저의 잘못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이러
한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범최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없이 길거
리를 할보하고 당당하고 행동하고 있는 피의자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
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파출서, 경찰서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고 먼 곳에 있는지 세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딸 그리고 저의 가족 모두는 너무
나 힘이 듭니다.
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말한 사건의 처리가 옳바른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희 가족은 어떠한 행동과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또 이
런 범죄행위가 제대로 처리가 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
그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그의 어머니 내지는 가족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
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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