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하여야 하나
* (판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임(대구지법, 선고90나9085)
◦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
☞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예금 처리된 경우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
□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약관·내규와 실무처리 간 차이*)
*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약관상 이자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두 12996, ’12.8.)가 나온 이후 이에 부합하도록 약관과 내규를 정비하지 않은데 기인
◦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계좌 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처리 현황
구 분 | 자유입출식 예금 | 거치식‧적립식 예금 | (소멸시효 완성여부) |
10만원미만* | 10만원이상 | (소멸시효 완성여부) |
농․수협 | 이자지급 | × | 만기후이자** 지급 | × |
신 협 | 최소 1~3년간 이자지급 → 이자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이자지급 | × | 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만기일로부터 5년 경과후 휴면예금으로 전환 | ○ |
산림조합 | 지급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이자지급 | × | 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 |
* 최종거래일 이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 유용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
** 만기후이자 : 보통예금(0.1 ∼ 0.2%) 수준의 이자
□ 한편, 금융감독원은 ‘17.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17.12.21.~‘18.1.31.)하였으나
◦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한계 노출
상호금융권 휴면예금* 현황(’18.3월말)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 농 협 | 수 협 | 신 협 | 산 림 | 계 |
계좌수 | 541 | 115 | 22 | 18 | 696 |
금 액 | 661 | 139 | 50 | 22 | 872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 적용 기준 정비 |
◦ 상호금융조합 특성(비영리법인)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기간 개정(안)
구 분 | 법․판례상 소멸시효 | 개정前 | 개정後 |
조합원 | 10년 | 5년 | 10년 |
비조합원 | 5년 | 5년 | 5년* |
* 비조합원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
◦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
* 은행권 사례를 참조하여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정비 및 소비자 안내 강화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정비*
* ‘18.4.11.부로 인터넷뱅킹,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 고객의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 및 환급절차 안내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
◦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4∼5월중)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관련 내규(업무방법서 등) 개정
◦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행(6월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