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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164 총 559세대(자연앤이편한세상3단지)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0.19(월)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2013.10월 공급한 기입주단지로 금번 모집공고는 해당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민영주택 청약시 제한 없음)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당첨시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신청 전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단지여건, 신청자격,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9(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 공급내역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입주 | 분양전환 예정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공가 | 기존 예비자수 | 금회 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 559 |
| 1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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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임대 | 084.6499B | 84B | 84.6499 | 23.9525 | 108.6024 | 4.6374 | 38.1463 | 151.3861 | 54.6307 | 20~28 | 107 |
| 4 | 21 | ‘14.03 | ‘25.04 |
084.9759C | 84C | 84.9759 | 24.8276 | 109.8035 | 4.6554 | 38.2932 | 152.7521 | 54.8411 | 18~29 | 110 |
| 9 | 22 | ‘14.03 | ||
084.6507D | 84D | 84.6507 | 26.1560 | 110.8067 | 4.6376 | 38.1467 | 153.5910 | 54.6313 | 20~29 | 114 |
| 0 | 22 | ‘14.03 | ||
084.8588Ⅰ | 84I | 84.8588 | 26.5133 | 111.3721 | 4.6489 | 38.2405 | 154.2615 | 54.7765 | 29 | 1 |
| 0 | 2 | ‘14.0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음.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주택유형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공공 임대 | 084.6499B | 107 | 1 | 106 | 60,000,000 | 12,000,000 | 48,000,000 | 430,000 | 27,000,000 | 180,000 | 87,000,000 | 250,000 |
084.9759C | 110 | 4 | 106 | 60,000,000 | 12,000,000 | 48,000,000 | 430,000 | 27,000,000 | 180,000 | 87,000,000 | 250,000 | |
084.6507D | 114 | 4 | 110 | 60,000,000 | 12,000,000 | 48,000,000 | 430,000 | 27,000,000 | 180,000 | 87,000,000 | 250,000 | |
084.8588Ⅰ | 1 | - | 1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30,000 | 27,000,000 | 180,000 | 112,000,000 | 250,000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 시 당첨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 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 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 시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 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 이 없음.
주택유형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공공임대(10년) | 084.6499B | 238,801 | 97,716 | 141,085 |
084.9759C | 240,739 | 98,093 | 142,646 | |
084.6507D | 241,667 | 97,718 | 143,949 | |
084.8588Ⅰ | 242,660 | 97,977 | 144,683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9) 현재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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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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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9)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의 자로서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추첨(동점자 추첨 해당자는 별도 연락함) |
2순위 | 추첨 |
※ 청 약 저 축 또 는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에 가 입 한 자 가 청 약 통 장 을 사 용 하 여 예 비 입 주 자 로 선 정 되 어 계 약 체 결 할 경 우 , 동 일 한 통 장 으 로 재 사 용 이 불 가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청하여 예비자로 당첨되는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 의 자격이 소멸되며,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분양전환시 까지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계약 체결 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 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주택관리공단 김포한강신도시 임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
| 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 2015.10. 27(화) (10:00 ~ 16:00) | 자연 앤 이편한세상 3단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164) 김포한강임대센터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2015.11.25(수) 16:00이후 | 예비입주자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2순위 | 2015.10. 28(수) (10:00 ~ 16:00)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서류는 접수당일에 한해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접수일 이후에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 1세대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전부 무효처리합니다.(계약체결 불가)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2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2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 마감일 16:00 이후에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확인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순번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경기도시공사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더라도 향후 계약체결 안내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 이전에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 체결 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Ⅴ |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구성원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기도시공사,주택관리공단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 붙임1 출력) | ||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
⑦ 국민주택 공급신청서(청약순위 확인서) ※※ 주택관리번호 : 2015001278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구비 (가입은행) | ||
현장 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신청자 구비 |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공통 유의사항 |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한 분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해지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김포한강신도시 임대센터(031-996-1635)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www.gico.or.kr → ],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 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급정보에서 확인가능한 평면도는 해당 지구의 최초 공급 당시의 평면도로서 현재 실제 시공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Ⅵ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검색(판단)대상 및 확인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9.)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 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 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신청장소 |
임대문의 및 홈페이지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의 | 김포한강신도시 임대센터 031) 996-1635 |
인 터 넷 | www.gico.or.kr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공고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입주정보 |
2015.10.19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김포한강신도시 임대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