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워크숍 참여로 답변이 늣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질의1)
공사의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선 등록 후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때 건설중인공사준공회계처리를 하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별자산이 있게 되고 이러한 개별자산은 각각 개별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구축물, 입목, 건물, 집기비품 등 대체추가하여 등록, 조성비는 자산유형이 아니며 구축물에 해당됨.)
그리고 해당시설의 조성비(구축물)는 총사업비에서 개별자산을 빼면 조성비(건물제외)가 되는데됴.
사실상 사업비가 지출할 때마다 개별자산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립을 해야만 제 기능을 하는 자산의 경우 조달구입시 부품들도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각 부품들은 구입가액은 있지만 집기비품처럼 해당 자산의 최종 취득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입목의 경우는 설계내역서에 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를 봐야만 개별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경우 선 건자로 등록후 오프라인에서 대체조서를 작성(개별자산,조성비)한 다음 전산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자산의 경우 관급으로 구입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가 확정된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자산은 바로 자산등재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선 건자로 등록 후 후 대체조서를 작성하여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한 해당공사의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부는 건자 일부는 지출시 바로 자산으로 등재시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도서관을 신축 후 개관한다고 할 때
먼저 건물을 신축 후 준공한 다음
다음에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이미 도서관 신축공사는 완료된 후 물품은 별도 구입하므로 이들 물품은 바로 자산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품구입는 도서관 신축공사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질문2)
네 리모델링의 경우 비용과 자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판단이 필요로한 바 어려운 회계처리입니다.
일반 비용과 자산이 구분되었다면
자산을 기존 자산에 대체조서 작성하면에서 자본적지출등록(단,신규취득되는 자산은 별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관련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자본적 지출등록하시면 되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과 별개로 개별자산을 새롭게 취득했다면 이는 건물이 아니므로
별도 개별자산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 잘못된 자산등록이 있는 경우 향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하나하나 할때마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질문3)
외부에 방범용으로 설치되는 cctv는 다양한 부품이 조립되어 개소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라면
해당개소에 cctv(고정형)가 3~4개 설치가되어 있고 돔형도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이들 cctv중 1개 또는 2~3개를 교체하였다고 하여
새롭게 교체 설치한 cctv를 자산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경우 구축물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구요.
신규로 자산등록하는 경우는
해당개소의 cctv전체(폴대 등 전체)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한 경우만 새롭게 자산등재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설치된 cctv는 처분등록해야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cctv자산을 어떻게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알수 없어 우리 부천시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cctv하나하나를 자산으로 등재하였다면 앞으로는 해당개소별로 1식으로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고정형 cctv구입이 40개, 돔형이 10개 설치개소가 10개소라고 할때
자산등록은 총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cctv하나하나을 자산등재가 아닌 개소별로 등재를 한다는 의미이구요.
이러기 때문에 해당개소의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대체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작성해 본다면
개소당 고정형 cctv 4개+돔형 1개=5개 여기에 각종 무품들까지 포함하여 해당개소의 cctv자산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11.11.
답변: 부천시 김홍현